제1조
목적이 조례는 창원시의 물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창원시의 물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삭제 <2022. 8. 12.>
물의 재이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 지역에서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관련시설의 설치ㆍ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단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물 재이용시설의 설치를 우선으로 검토ㆍ반영하여야 하며, 물을 많이 사용하는 자에게는 물 재이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국가에서 수립한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따라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계획(이하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15.>
②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수도법」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 「하수도법」 제5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물환경보전법」제49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2., 2026. 5. 15.>
③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④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고 필요하면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⑤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할 지역 내 물 수급(需給) 현황 및 물 이용 전망
2. 물 재이용시설 설치ㆍ운영 현황
3. 물 재이용 수요량 전망
4. 물의 재이용 관련 분야별 실행가능 목표량 및 용도별 보급계획
5. 물의 재이용이 하류 하천의 하천유지유량 및 하천수 사용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6.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7. 물의 재이용 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8. 물의 재이용 홍보에 관한 사항 등
① 시장은 지붕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관리기준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다.
① 시장은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서 물의 재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ㆍ운영을 의무화 한다.
②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물의 재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1. 1일 폐수배출량이 1,500세제곱미터 이상인 화력 발전시설
2.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오염방지시설
3. 문화 및 집회시설
4. 의료시설
5. 「기업도시개발특별법」제2조제3호에 의한 기업도시개발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중수도의 시설기준과 관리기준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다.
① 시장은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처리수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1일 하수처리용량이 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재처리수 이용요금을 징수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요금 징수는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물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보조
2. 건축물 용적률의 기준 완화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개정 2024. 12. 20.>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물 재이용시설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
3. 물 재이용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한다.
②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와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따른다.
① 시장은 빗물 이용시설의 가동, 사용여부를 확인하여 빗물이용시설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수도요금을 감면하지 아니하며, 빗물 이용시설을 설치할때 제9조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사용개선 명령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개선 명령 후 3개월 이내 빗물 이용시설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기 감면한 수도요금 1년분을 회수한다. 다만, 수도요금 감면 기간이 1년 이하이면 감면한 요금 전액을 회수한다.
③ 권장대상 미만 소규모 시설물이라도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수도요금을 줄일 수 있다.<개정 2024. 12. 20.>
삭제<2022. 8. 12.>
삭제<2022. 8. 12.>
삭제<2022. 8. 12.>
삭제<2022. 8. 12.>
삭제<2022. 8. 12.>
삭제<2022. 8. 12.>
시장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시장은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확대하여 시민들이 물 재이용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삭제 <2024.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