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지역문화의 계발ㆍ보존 및 전승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창원시 문화원의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지역문화의 계발ㆍ보존 및 전승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창원시 문화원의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원시 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창원시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문화원장은 법 제8조에 따른 지역문화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그 밖에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ㆍ보급ㆍ보존ㆍ전승 및 선양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ㆍ수집ㆍ조사ㆍ연구 및 보존ㆍ전시
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4. 지역문화의 개최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 활동
5. 지역문화와 관련한 강연회 및 강습회 등의 개최
6. 지역문화와 관련한 간행물의 제작ㆍ배포 및 교육
7.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 활동
8.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9. 그 밖에 지역문화의 진흥에 관한 사업
①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원에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보조금은 문화원에서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운영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1. 사무국장에 대한 인건비
2. 문화원 시설물의 유지 관리비 및 임차비(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은 임차비에 한함)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화원장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관계 서류 및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고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문화원의 시설 및 문화원의 각종 자료는 문화원의 설치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모든 주민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 내 항상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시장은 문화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② 문화원장은 대여받은 공유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해야 한다.
① 시장은 문화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 법인 및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문화원을 관리위탁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관리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협약서에는 위ㆍ수탁내용, 위ㆍ수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의무이행 및 그 밖에 관리위탁에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해야 한다.
③ 시설물의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재위탁 등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다.
④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설의 일부를 문화예술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법인(단체)에 다시 대여할 수 있다.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9조제2항에 따른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3. 문화원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4.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시장은 문화원 시설의 관리에 대하여 검사 및 감독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관계 서류, 그 밖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 관리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및 문화원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은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