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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3189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6-05-15공포 2026-05-15공포번호 23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문화예술진흥의 육성ㆍ지원, 예술인의 복지 증진 및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예술의 발전과 문화격차 해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6. 5. 1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 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 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 <신설 2015.12.28>
3. “생활문화”란 지역의 시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신설 2025. 12. 28., 2026. 5. 15.>
4.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5. “문화소외계층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6. 5. 15.>
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문화소외계층
나.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6.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로서 문화예술 업무 담당 부서에서 관리ㆍ운영(이를 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6. 5. 15.>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장단기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한다. <개정 2026. 5. 15.>
② 시장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 시행한다.
③ 시장은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계층 간 문화적 접근성 향상과 편의 증진을 통한 문화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신설 2026. 5. 15.>

제4조

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중요시책 및 사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창원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3. 전통문화계승발전과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4. 창작예술프로그램 개발 육성ㆍ발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12.28>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8>
1. 문화예술업무 담당국장
2.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개정 2024. 9. 30.>
3.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

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위원 중 의회의원과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정한다.

제8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개최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정하다고 인정할 때
4. 그 밖에 위원을 해촉 할 만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1조

위원의 제척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2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예술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다.

제13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기관ㆍ단체ㆍ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등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제14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 활동에 참여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제15조

보조금 등의 지원

시장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12.28>
1. 지역 문화예술, 생활문화 및 전통문화 관련 축제, 공연, 전시 등 각종 행사 개최
2. 문화예술의 국내ㆍ외 교류사업
3. 문화예술 경연대회 개최 및 타 시ㆍ도 경연대회 참가
4. 문화예술 관련 각종 강좌 개최와 참여ㆍ체험형 교육활동
5. 전통문화 교육활동 및 유적지 탐방
6. 문화예술 관련 작품집 및 지역 문화예술단체 전문지ㆍ기관지 등 발간
7. 강연회, 세미나, 기념사업 등 문화예술 관련 학술활동 지원
8. 향토사 등 전통문화의 발굴, 연구, 보존 및 사료의 수집 등
9. 향교 및 서원 등의 전통제례 행사
10. 그 밖에 지역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

보조금의 신청 등

① 제15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교부신청서 및 사업실행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지원결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7조

보조사업 실적보고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는 사업완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8>

제18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5.12.28>

제19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를 체계적으로 증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예술인복지지원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술인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2. 제20조에 따른 사업의 실행계획
3.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

사업

① 시장은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술인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예술인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및 연구사업
3.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21조

자문ㆍ심의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4조에 의거 설치ㆍ운영하는 위원회로 하여금 자문ㆍ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
2. 제19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제20조에 따른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예술인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

제22조

창작공간 지원

시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창작공간을 제공하고 그 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23조

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20조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 2015.12.28>

제24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시 관내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인 노동실태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9.8.14.>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5조

삭제

삭제 <2026. 5. 15.>

제26조

창원시 문화향유 기회 확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체계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창원시 문화향유 기회 확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기본방향
2. 제27조에 따른 계층 간 문화격차 해소 사업 추진
3. 시민의 문화시설 접근성 개선 및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제공
4.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5. 문화시설 종사자의 인식 개선 교육
6. 그 밖에 시장이 문화향유 기회 확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성별 또는 장애유형별 등의 구분에 따른 시민의 의견과 문화소외계층등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시장이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에 제2항 각 호에 따른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하는 경우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6. 5. 15.]

제27조

문화격차 해소 사업 추진

시장은 시민과 문화소외계층등 계층 간의 문화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소외계층등을 위한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
2. 문화향유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6. 5. 15.]

제28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