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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2318

서울특별시규칙시행 2026-01-19공포 2026-01-19공포번호 474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11, 2020.6.4>

제2조

지원대상자

①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제5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6.21, 2012.11.1, 2013.4.11, 2015.5.28, 2015.7.1, 2016.1.14, 2016.6.2, 2017.6.1, 2018.4.5, 2018.5.28, 2019.4.11, 2019.5.30, 2019.10.10, 2020.6.4, 2020.7.30, 2020.10.15, 2021.7.29, 2021.11.22, 2022.5.12, 2023.1.12, 2023.9.8, 2023.12.29, 2024.4.11>
1. 서울지방보훈청장이 선정한 저소득 보훈자
2. 삭제 <2015.7.1>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하 "소득인정액"이라 한다)이 기준 중위소득 80%이하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삭제 <2023.1.12>
나. 14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사람. 단,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에는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4. 삭제 <2023.1.12>
5. 삭제 <2023.1.12>
6.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숙인 등(이하 "노숙인"이라 한다)
7. 삭제 <2023.1.12>
8.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이며, 지원대상자 모집 공고일 현재 근로하고 있는 사람
9. 삭제 <2023.1.12>
10. 삭제 <2023.1.12>
11.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지출이 발생하는 중증장애인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장애인연금법」 제4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지원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 「장애인복지법」 제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지원대상자 중 보장시설 거주 수급자인 중증장애아동
12.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인 사람으로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사람
13. 삭제 <2023.1.12>
14.「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서「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라 맞춤형 급여 지원대상자
1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부모로서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인 사람
1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2에 따른 청소년 한부모로서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인 사람. 단, 제3조제1항제19호 및 제20호 지원의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청소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함.
17. 「아동복지법」제3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립지원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법령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5.28, 2015.7.1, 2020.6.4, 2021.11.22, 2023.1.12>

제3조

지원내용

① 조례 제5조제13호에서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5.28, 2018.5.28, 2019.10.10, 2020.6.4, 2021.7.29, 2021.11.22, 2023.1.12, 2023.4.13, 2023.9.8, 2024.4.11, 2026.1.19>
1. 긴급복지지원비
2. 근로비
3. 삭제 <2023.1.12>
4. 삭제 <2023.1.12>
5. 삭제 <2023.1.12>
6. 삭제 <2016.1.14>
7. 삭제 <2023.1.12>
8. 삭제 <2015.7.1>
9. 지원대상자의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 이내(이하 "자산형성 지원금"이라 한다)
10. 삭제 <2023.1.12>
11. 삭제 <2015.7.1>
12. 신용회복비 및 채무조정비 등
13. 서울형장애인연금부가급여, 서울형장애아동수당
14. 긴급돌봄 및 일상편의 등 돌봄관련 서비스
15. 삭제 <2023.1.12>
16. 장애인 버스요금
17. 뇌병변장애인 대소변 흡수용품 지원금
18. 아동양육비
19. 자립촉진수당
20. 검정고시 등 학습비
21. 대중교통비
22. 문화활동비
② 지원대상자별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4.11, 2015.5.28, 2015.7.1, 2016.1.14, 2018.5.28, 2020.6.4, 2021.8.27, 2021.11.22, 2023.1.12, 2023.4.13, 2023.9.8, 2024.4.11>
1.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의 수급권자 중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 조례 제5조제6호의 교육관련 경비, 같은 조 제7호의 명절보상품, 같은 조 제8호의 월동대책비
2. 삭제 <2015.7.1>
3. 제2조제1항제1호의 저소득 보훈자 : 조례 제5조제8호의 월동대책비
4. 삭제 <2015.7.1>
5.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8호의 지원대상자 : 제1항제9호의 자산형성 지원금, 제1항제12호의 신용회복비 및 채무조정비 등
6. 삭제 <2023.1.12>
7. 삭제 <2023.1.12>
8. 노숙인 : 제1항제2호의 근로비, 같은 항 제12호의 신용회복비 및 채무조정비 등, 조례 제5조제2호의 주거비, 조례 제5조제3호의 의료비
9. 삭제 <2023.1.12>
10. 삭제 <2023.1.12>
11. 삭제 <2023.1.12>
12. 제2조제1항11호의 지원대상자 : 제1항제13호의 관련 경비
13. 제2조제1항제12호의 지원대상자: 제1항제14호의 관련 경비
14.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의 수급권자 및 제2호의 차상위계층: 조례 제5조제6호의 교육관련 경비
15. 삭제 <2023.1.12>
16. 제2조제1항제14호의 지원대상자 : 제1항제16호의 장애인버스요금, 제1항제17호의 뇌병변장애인 대소변 흡수용품 지원금
17. 제2조제1항제15호의 지원대상자 : 제1항제18호 및 제19호의 지원금
18. 제2조제1항제16호의 지원대상자 : 제1항제18호부터 제20호까지의 지원금
19. 제2조제1항제17호 중 아동복지법 제38조제2항제3호의 지원대상자 : 제1항제21호의 대중교통비
20. 제2조제1항제17호 중 아동복지법 제3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지원대상자 : 제1항제22호의 문화활동비

제4조

지원수준

① 조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지원내용에 따른 지원수준은 별표와 같으며, 지원금품의 구체적인 액수는 지원수준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0.6.4, 2023.1.12>
② 시장 및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행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신청

지원대상자와 그 친족, 그 밖에 관계인은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시장 또는 구청장, 보건소장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 또는 구청장이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가 지원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4.11, 2015.7.1, 2016.6.2, 2020.6.4, 2023.1.12>
1. 조례 제5조제6호에 따른 교육관련 경비로서 2회차 이후 지급하는 경비(이 경우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재학하는 학교의 장에게 재학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조례 제5조제7호에 따른 명절보상품
3. 조례 제5조제8호에 따른 월동대책비
4. 삭제 <2015.7.1>

제6조

지원대상자의 결정

① 조례 제5조제5호의 지원대상자는 시장, 구청장 또는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선정한 사람으로 결정한다. <개정 2023.1.12>
② 조례 제5조제6호, 같은 조 제7호, 같은 조 제9호 지원대상자는 시장 또는 구청장이 결정한다. <신설 2023.1.12>
③ 조례 제5조제8호의 지원대상자는 시장 또는 구청장이 결정한 사람과 서울지방보훈청장이 선정한 저소득 보훈자로 한다. <신설 2023.1.12>
④ 조례 제5조제10호의 지원은 가구주 또는 가구원의 신청에 의하여 가구단위로 지급하며 생활비의 지급조건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3.1.12>
⑤ 그 밖의 지원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시장 또는 구청장이 정한다. <신설 2023.1.12>

제7조

지원기준

① 조례 제4조제1항제4호의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대상자"란 소득기준이 「주거급여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주거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으로서 법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② 조례 제7조제3항에서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2. 금융재산 기준: 1,000만원 이하 3. 재산기준: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7호에 따른 재산의 합계액기준(대도시. 다만, 기준금액에 더하는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은 최고금액을 적용한다.)과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보건복지부고시) 별표 2 제1호에 따른 재산가액 산정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대도시)의 합계 이하 [본조신설 2023.1.12]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3.1.12>]

제8조

지원방법

① 시장 또는 구청장이 급여를 지원하는 때에는 지원대상자 명의로 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에 따른다. 이 경우 시장 또는 구청장은 지정된 계좌에 적정하게 입금이 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지원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4.11, 2016.6.2, 2020.6.4, 2022.1.13, 2023.1.12> 1.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람에게 지원하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3.1.12>]

제9조

운영규정

그 밖에 지원시기, 지원기간, 지원대상자의 조사ㆍ선정기준, 지원대상자 선정방법, 지원금품의 지원 및 환수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1.12> [제8조에서 이동 <2023.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