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창원시 문화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창원시 문화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창원시 문화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시상부문별 분야는 다음과 같다. 1. 문학부문 : 시, 소설, 희곡, 시나리오, 수필, 평론, 그 밖의 문학 분야 2. 학술부문 : 인문과학, 자연과학분야에서 연구 활동을 계속하여 이에 공헌이 될 만한 책자의 저술, 연구논문 발표 또는 기술의 개발 분야 3. 체육부문 : 우수선수 지도양성, 체육인구의 저변확대, 국제 및 전국규모 체육대회 우수 성적 입상 분야 4. 지역사회개발부문 : 사회봉사와 시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개발 공헌분야 5. 예술부문 : 미술, 사진, 음악, 무용, 연극, 그 밖의 공연 및 연희분야 6. 교육ㆍ 언론부문 : 사회교육, 그 밖의 교육 분야, 신문, 잡지, 출판, 방송 등 언론분야 [각 호 전문개정 2013.9.30]
삭제 <2022. 4. 29.>
수상후보자 추천은 제2조에 규정된 각 부문별 관련 기관ㆍ단체장 및 대학총장, 대학원장, 학교장 또는 시민 30명 이상이 추천한다.
① 창원시 문화상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창원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29.>
1.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1통
2. 공적조서(별지 제2호서식) 1통
3. 이력서(별지 제3호서식) 1통
4. 공적을 증명하는 서류 1통
5. 사진(상반신 명함판 5×7) 2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① 창원시 문화상 시상부문별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에서는 부문별 수상후보로 추천된 사람이 수상 인원의 2배수 이상일 경우에는 2배수의 수상후보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수상후보자의 심의조서를 첨부하여 창원시 문화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조서에 추천순위를 기재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② 부문별 수상후보로 추천된 사람이 수상 인원 이하일 경우에는 심의조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회부하며, 그 공적사항으로 보아 수상자로 선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그 의견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29.>
③ 위원회는 분과위원회에서 제청된 사람을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수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22. 4. 29.>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수상후보자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유서를 붙여 분과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수상자 선정에 관한 심사내용은 일체 공개하지 아니한다.
위원장은 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상후보자의 추천권 자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창원시장은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내용, 수상내역 등을 기록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영구 보존해야 한다.
삭제 <2024.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