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창원시 문화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에게 창원시 문화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1. 15.>
이 조례는 창원시 문화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에게 창원시 문화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1. 15.>
① 창원시 문화상(이하 “문화상”이라 한다)은 연 1회 시상하며 그 시기는 「창원 시민의 날 조례」 제2조에 따른 창원 시민의 날로 한다.<개정 2022. 4. 29., 2024. 11. 15.>
② 시상은 상패로 한다.
① 문화상의 시상부문 및 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1. 15.>
1. 문학부문: 1명
2. 학술부문: 1명
3. 체육부문: 2명
4. 지역사회개발부문: 1명
5. 예술부문: 조형ㆍ공연예술 각 1명
6. 교육ㆍ언론부문: 1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년 문화예술인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하여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년부문 특별상 1명을 시상할 수 있다. <신설 2024. 11. 15.>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제5조에 따른 창원시 문화상 심사위원회에서 수상자가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시상하지 않는다. <신설 2024. 11. 15.>
[전문개정 2022. 4. 29.]
수상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공사 생활을 통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1.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3년 이상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관내 직장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한 사람
2. 다른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시에 등록기준지를 둔 사람으로서 지역 문화발전에 기여한 사람
[본조신설 2022. 4. 29.]
문화상 수상자는 창원시 문화상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선정한다.<개정 2022. 4. 29.>
[제목개정 2022. 4. 29.]
① 시장은 문화상 수상자의 선정을 위하여 창원시 문화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2. 4. 29., 2024. 11. 15.>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9.30>
③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1. 1. 20., 2015. 12. 28., 2024. 11. 15.>
④ 위원은 각 분야의 권위자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22. 4. 29.>
⑤ 위원회는 문화상 시상과 동시에 자동 해산된다.
[제목개정 2024. 11. 15.]
① 문화상의 부문별 시상 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문화상 시상부문별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부문별 시상대상자를 심사하여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시상 부문별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둔다.
⑤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4. 11. 15.>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 4. 29., 2024. 11. 15.>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 11. 15.>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4. 11. 15.>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4. 11. 15.>
[제목개정 2024. 11. 15.]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24. 11. 15.>
② 간사는 문화상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상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22. 10. 7., 2024. 11. 15.>
삭제 <2024. 11. 15.>
삭제 <2024.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