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창원시 출신 조각가 문신 선생의 작품세계와 높은 예술정신을 기리고 한국미술발전에 기여한 역량 있는 작가에게 수여하는 창원시 문신미술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9)
이 조례는 창원시 출신 조각가 문신 선생의 작품세계와 높은 예술정신을 기리고 한국미술발전에 기여한 역량 있는 작가에게 수여하는 창원시 문신미술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9)
창원시 문신미술상(이하 “미술상”이라 한다)은 시가 주최하고, 창원시 문신미술상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주관한다. (개정 2011.7.29)
① 미술상의 시상부문은 입체와 평면으로 하며, 본상과 청년작가상으로 나누어서 시상한다. (개정 2011.7.29)
② 시상인원은 미술상 본상과 청년작가상 각 1명을 매년 시상하며, 심사결과 시상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않는다.<개정 2011.7.29., 2024. 12. 20.>
③ 청년작가상의 시상대상자는 45세 미만의 작가로 한다. (신설 2011.7.29)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활발하게 미술 창작활동을 하는 작가로 한다.
①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의 총ㆍ학장
2. 미술관련 단체장
3. 미술평론가
4. 화랑대표자
5. 미술상 추천위원단
② 미술상 추천위원단은 위원회에서 추천ㆍ결정하며, 임기는 해당연도로 한다. (개정 2011.7.29)
수상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확정ㆍ공포한다.
①시상은 문신미술관의 개관일인 매년 5월 27일에 개최한다. 다만, 시상일이 공휴일과 토요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개최한다. (개정 2011.7.29)
② 부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창작지원금과 시장상패를 수여한다.
③ 시장은 직전연도 미술상 본상 수상자에게 개인전 개최를 지원할 수 있으며, 청년작가상 수상자에게는 문신미술관 기획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1.7.29)
① 미술상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주관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미술상 개최계획 확정
2. 미술상 개최공고
3. 미술상 심사기준 결정
4. 미술상 심사위원 자격기준 결정
5. 미술상 심사위원 추천
6.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7. 그 밖에 미술상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소관 부서장, 한국미술협회창원시지부장, 문신미술관 명예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의원 1명과 작가, 평론가 등 미술전문가 중에서 덕망 있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1.1.20, 2011.7.29., 2016. 12. 28., 2018. 12. 27., 2020.6.30., 2023. 7. 3.>
④ 위원회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1.7.29)
⑤ 위원회 위원은 미술상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1.7.29)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심사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시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사위원의 임기는 해당연도로 한다.
① 미술상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역의 덕망 있는 사람의 자문을 받기 위하여 약간명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7.29)
② 자문위원은 시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장 1명과 간사 1명을 둔다.
② 사무국장과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국장과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24. 12. 20.>
1. 미술상 시상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2. 예산의 편성, 집행 및 결산서 작성
3. 위원회의 운영 및 각종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4. 회의록 작성
위원회에서 개최하는 행사와 운영경비는 시의 보조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1.7.29)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7.29., 2022. 4. 29.>
삭제 <2024.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