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창원시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창원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전문분야의 법률상담을 통하여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12. 20.>
이 조례는 창원시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창원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전문분야의 법률상담을 통하여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12. 20.>
무료법률상담실의 명칭은 창원시 무료법률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4. 12. 20.>
상담실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 청사 또는 각 구청에 설치하되, 필요에 따라 외부사무실을 임차하여 활용할 수 있다.
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 12. 20.>
1. 시민생활과 관련된 민사ㆍ형사ㆍ가사ㆍ행정사건에 관한 사항
2. 시 및 구(區)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및 각종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업 활동, 창업, 부동산, 세무 등 시민생활과 관련된 사항
① 상담대상은 시민, 시 소속 공무원, 기업체 직원 등 창원시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② 상담자에 대한 법률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① 상담은 상담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 또는 인터넷 온라인 상담도 병행할 수 있다.
② 상담은 상담소별 월 2회 이상으로 주중에 실시하고, 상담시간은 13:00부터 18:00까지로 하되, 상담수요 증가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4. 12. 20.>
①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법률상담관, 상담책임관, 운영간사를 둔다.
② 법률상담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공인노무사, 세무사, 법무사 등 행정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며, 운영간사는 상담실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22.10.7., 2024. 12. 20.>
④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률상담관에게 분야를 지정하여 상담하게 할 수 있다.
⑤ 법률상담관은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① 방문상담은 현장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검토가 필요하거나 관련 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하여 현장답변을 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 또는 전화로 회신할 수 있다.<개정 2024. 12. 20.>
② 서면 및 인터넷 온라인 상담은 상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포함하여 상세하게 서면 또는 인터넷 온라인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③ 상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상담책임관이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
④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 관계 공무원의 상담배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상담책임관은 상담 결과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함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부서ㆍ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24. 12. 20.>
② 시정을 요구받은 부서ㆍ기관의 장은 7일 이내에 그 처리계획을 상담책임관 및 상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4. 12. 20.>
상담책임관은 상담 내용과 관련된 법규의 해석 및 적용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서식의 법률상담 기록카드를 갖추어 놓아야 한다. <개정 2018.8.14., 2024. 12. 20.>
공무원이 아닌 법률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료 및 여비 등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상담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