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성의 사회적 활동 범위 확대와 함께 모성과 영ㆍ유아, 임산부 등 사회적 보호ㆍ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호와 출산, 양육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 이용 편의 증진 등의 사회적 요구와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 지역 내 일정 기준의 공공기관이나 시설, 직장 등에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이와 관련된 환경 조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0.>
이 조례는 여성의 사회적 활동 범위 확대와 함께 모성과 영ㆍ유아, 임산부 등 사회적 보호ㆍ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호와 출산, 양육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 이용 편의 증진 등의 사회적 요구와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 지역 내 일정 기준의 공공기관이나 시설, 직장 등에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이와 관련된 환경 조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유수유시설”이란 직접 모유를 먹일 수 있는 전용 장소인 모유수유실과 유축기 이용과 모유의 냉장보관이 가능한 장소인 모유착유실을 말한다. <개정 2024. 12. 20.>
2. 삭제 <2024. 12. 20.>
3. 삭제 <2024. 12. 20.>
4. “창원 아기 사랑교실”이란 출산을 앞둔 부부, 산모 등을 대상으로 한 부부출산 준비교실, 모유수유교실 및 클리닉 등 모유수유 및 영ㆍ유아건강 증진을 위한 일체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5. “모자동실(母子同室)”이란 입원 중인 산모가 신생아에게 모유를 먹일 수 있도록 산모와 신생아가 함께 있을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6. “여성노동자”란 가임기 여성을 말한다. <일부개정 2019.8.14.>
창원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여성과 아이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 일부를 모유수유시설 설치 권장 지역으로 지정 운영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1.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시청사, 보건소, 구청사, 행정복지센터 등) <개정 2016. 12. 28., 2018.8.14.>
2. 각급 학교(초등학교, 중ㆍ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교)
3. 사업장(여성노동자 50명 이상 고용 사업장) <일부개정 2019.8.14.>
4. 공공건물(우체국, 도서관, 국ㆍ도ㆍ시립 박물관 등)
5. 공중이용시설(백화점, 대형마트, 기차역, 공원 등)
6. 의료기관(종합병원, 산부인과) 내 모자동실(母子同室) 및 산후조리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목개정 2024. 12. 20.]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모유수유시설 설치장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시 직접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② 시장은 “창원 아기 사랑교실” 등의 모성과 영ㆍ유아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모유수유시설 설치 운영의 실천율 향상 및 모유수유 증진을 위하여 모유수유 대상자에게 개인 또는 단체와 모유수유 지원 결연제도를 운영한다. <개정 2024. 12. 20.>
시장은 모유수유 증진 및 출산장려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체적 또는 민간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모유수유의 우수성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실천ㆍ장려 등을 위한 캠페인,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등의 촉진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모유수유와 관련된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모자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삭제 <2024.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