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창원시 명예 시민증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창원시 명예 시민증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창원시 명예 시민증(이하 “명예시민증”이라 한다)은 시정에 공로가 매우 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해외교포, 다른 시ㆍ도 인사에게 수여할 수 있다.
1. 국내ㆍ외적으로 시의 위상을 제고한 사람
2. 시민의 생활개선 또는 문화발전에 공헌한 사람
3. 과학, 예술, 체육 및 경제 등 각 분야에서 시의 발전에 공헌한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경우로써 시장이 명예시민증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로조서를 작성하여 창원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의회가 폐회 중인 때에는 의장과 협의하여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2.3.27)
②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다른 시ㆍ도 인사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외국인 및 해외교포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며, 내ㆍ외국인은 별도 관리한다. (개정 2012.3.27)
③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시민 메달을 수여한다. 이 경우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게 시 주관 행사 등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기록물은 영구 보존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명예 시민증 수여기록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자가 그 수여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창원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2.3.27)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