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 및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된 창원시 상수도사업소의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2. 15., 2020. 10. 12.>
이 조례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 및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된 창원시 상수도사업소의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2. 15., 2020. 10. 12.>
수질검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도법」에 따른 원수, 정수 및 급수설비(저수조, 옥내급수관) <개정 2019. 2. 15.>
2.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샘물, 먹는샘물, 먹는물공동시설 및 정수기의 물 <개정 2019. 2. 15.>
3.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음용수,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개정 2019. 2. 15.>
4.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욕수 <개정 2019. 2. 15.>
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영장 욕수 <개정 2019. 2. 15.>
6.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경우 <신설 2019. 2. 15.>
각종 시설물의 허가용, 신고용, 정기검사용 수질검사 의뢰 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의 기술인력이 직접 채취하여 봉인한 후, 시료채취확인서를 작성하고 그 시료를 검사한다. 다만, 참고용 수질검사의 경우는 봉인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신청인이 채취하여 검사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9. 2. 15.>
[제목개정 2019. 2. 15.]
창원시 상수도사업소에 수질검사를 의뢰하려는 사람(이하 "의뢰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수질검사신청서와 별표에서 정한 검사용 시료 소요량을 창원시 상수도사업소장에게(이하 “소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에서 의뢰할 경우에는 공문서로 한다. <개정 2019. 2. 15.>
① 수질검사 수수료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에서 정하는 수수료 금액으로 하고, 같은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항목은 내용이 유사한 항목의 수수료금액을 적용한다.
② 교부된 검사성적서를 재교부할 경우의 수수료는 1,000원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수수료는 창원시 세외수입고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15.>
④ 시료채취 또는 검사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 현지 출장할 경우, 의뢰인은 해당 출장 공무원의 여비 및 검사기구 운반에 필요한 실비인 시료채취비를 창원시 세외수입고지서로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9. 2. 15.>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여비는 「창원시 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19. 2. 15.>
① 수질검사를 위한 관계 공무원의 현지 출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소 소속 직원이 검사용 시료를 채취하거나 시험기구를 지참하여 출장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수질검사를 위해 출장할 경우에는 운전원 포함 2명 1개조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검사시료 및 기구 등의 과다로 1개조의 인원으로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는 검사의뢰인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2. 15.]
①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수도법」 제3조에 따른 관내 지방상수도,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수질검사 <개정 2020. 10. 12.>
2. 「먹는물관리법」 제8조에 따라 창원시장이 관리하는 먹는물공동시설의 수질검사 <개정 2019. 2. 15., 2020. 10. 12.>
3.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관내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의 수질검사 <개정 2020. 10. 12.>
②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5조에서 규정한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 다만, 최초로 개발하여 먹는물의 적부판정을 받기 위한 수질검사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 10. 12.>
1. 관내 상수도 미보급 지역의 지하수 수질검사 <개정 2020. 10. 12.>
2.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와 유치원, 보육시설 및 군부대에서 의뢰하는 먹는물 수질검사 <개정 2020. 10. 12.>
③ 다른 법령에 수수료의 감면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① 소장은 제4조에 따라 의뢰받은 수질검사를 실시하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검사성적서를 의뢰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에서 규정한 서식은 그 법에 따르고,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에서 의뢰한 경우에는 공문으로 회신할 수 있다. <개정 2019. 2. 15.>
② 의뢰받은 수질검사는 별표에서 정한 처리기한까지 완료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의뢰인에게 문서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검사성적서가 교부된 후에는 의뢰인의 주소ㆍ성명 등의 오ㆍ탈자를 제외한 정정은 할 수 없다.
④ 검사성적서 교부 및 검사결과 통보는 우편으로 송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의뢰인이 원하면 직접 교부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교부된 검사성적서를 재교부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수질검사성적서 재교부신청서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15.>
⑥ 소장은 제1항의 검사성적서 원본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15.>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의뢰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장은 그 사유를 의뢰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1. 관계 공무원의 봉인이 없을 경우 <개정 2019. 2. 15.>
2. 봉인의 훼손이나 확인이 불분명할 경우 <개정 2019. 2. 15.>
3. 삭제 <2019. 2. 15.>
4. 제4조에 따른 검사에 필요한 시료 소요량보다 부족하거나 지정 채취용기가 아닐 경우 <개정 2019. 2. 15.>
5. 시료 채취방법이 잘못되었거나 시료 채취일부터 상당기일이 경과되어 시료수질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개정 2019. 2. 15.>
6. 그 밖의 사유로 수질검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거나 수질검사 불가능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① 제4조에 따라 의뢰인이 제출한 시료는 의뢰인이 수질검사 의뢰를 취소하거나 검사완료 후 시료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폐기 또는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1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납부한 수수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이미 수질검사에 착수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 1. 과오납한 경우 2. 수질검사 의뢰를 변경하거나 취소한 경우 <신설 2020. 10. 12.> ③ 수수료는 창원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에 귀속한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0. 10. 12.]
① 제7조에 따른 검사결과는 의뢰목적 이외의 광고 또는 선전 등에 이용하거나 용기나 포장 등에 표시할 수 없다.
② 제3조에 따라 참고용으로 검사한 성적서는 하단에 "본 성적서는 각급 기관ㆍ단체의 인ㆍ허가용, 광고, 선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고 기재하여 발급한다.
① 소장은 검사 의뢰인이 제10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교부한 검사성적서의 반환을 요구하고 그 검사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할 경우에는 대상자의 성명과 말소사유, 검사한 시료명을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