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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3145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4-12-20공포 2024-12-20공포번호 21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마이스(MICE)산업을 육성함으로써 마이스산업 도시로서 창원시의 국제적 브랜드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마이스(MICE)산업”(이하 “마이스산업”이라 한다)이란 국내외 전시컨벤션산업으로 다음 각 호와 융합하는 새로운 산업을 말한다.
1. “회의(Meeting)”란 회의에 적합한 유료시설을 이용하는 협회나 학회, 정부기관, 기업조직 등의 단체 및 개인회의를 말한다.
2. “포상관광(Incentive Tour)”이란 조직원들의 성과에 대한 보상 및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법인 또는 기관에서 비용의 전체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포상여행을 말한다.
3. “컨벤션(Convention)”이란 마이스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료시설을 사용하는 회의로서 “회의(Meeting)"보다 규모가 큰 국제적 성격을 띤 회의를 말한다.
4. “전시회(Exhibition)”란 제품이나 기술 및 서비스의 판매ㆍ홍보, 마케팅 활동을 위하여 전문 전시시설에서 개최되는 전시상품박람회, 무역상담회, 박람회 등을 말한다.
② 제1항 이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와「전시산업발전법」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이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육성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육성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0.>
1. 마이스산업 발전 방향과 목표
2. 마이스산업의 국내외 여건 및 전망
3.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4.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마이스산업 활성화 방안
5. 마이스산업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제5조

마이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마이스산업 관련 행사 유치ㆍ발굴 또는 개최 지원
2. 국내외 전시회 참가 사업
3. 마이스산업에 대한 국내외 홍보
4. 지역 마이스산업 관련 업체의 육성ㆍ지원
5. 마이스산업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6. 그 밖에 마이스산업의 발전과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전문기관, 단체, 대학 등과 업무협약 등의 제휴를 통하여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을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협의회 설치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원시 마이스산업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2. 제4조에 따른 육성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마이스산업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경제일자리국장과 문화관광체육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4.12.24, 2015.12.28., 2018. 12. 27.,2020.6.30., 2022.10.7., 2022.12.30.>
1.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개정 2024. 12. 20.>
2. 마이스산업 관련 대학교수 및 전문가
3. 마이스산업 관련 기관ㆍ단체장 또는 소속 임원
4. 마이스산업과 연관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
5. 그 밖에 마이스산업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⑤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 후 해산된 것으로 본다.<개정 2022.12.30.>
⑥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지원협의회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투자유치단장이 된다. <개정 2015.12.28., 2018. 12. 27., 2019. 7. 1.>
④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⑤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정책자문단 구성·운영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 분야에 대한 관련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주요현안사항에 관한 조언 등을 듣기 위하여 창원시 마이스산업 정책자문단(이하 "정책자문단"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정책자문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전담조직의 설치

시장은 마이스산업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

전시 및 국제회의시설의 운영·지원

① 시장은 시가 소유권의 일부를 보유하고 있는 전시 및 국제회의시설에 대해서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과 협의하여 그 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출자 또는 출연할 수 있다.

제11조

전담기구의 설치 및 지원 등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 육성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으며, 전담기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전담기구의 업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전시산업발전법」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다.
③ 시장은 전담기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1조에 따라 설치 또는 지정하는 전담기구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마이스산업 유치 포상금

시장은 국내외 마이스산업 주관 단체 등이 관내에서 마이스산업을 유치ㆍ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공헌한 경우 그 유치실적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