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창원시 마산항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8.7>
이 규칙은 「창원시 마산항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8.7>
① 「창원시 마산항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8.7., 2017. 12. 26.>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계획서를 기초로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① 조례 제4조제2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1티이유(TEU)는 화물이 적재된 컨테이너를 대상으로 한다.<개정, 2015.8.7>
② 조례 제4조제2항제1호의 경우 동일한 화주의 컨테이너화물은 화주 또는 국제물류주선업자 중 하나의 사업자만 인정하며, 화주 또는 국제물류주선업자 당 연간 5억원 이내로 한다.<개정, 2015.8.7>
③ <삭제, 2015.8.7>
④ 조례 제4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해상화물운송사업자 당 연간 5억원 이내로 한다.<개정, 2015.8.7>
⑤ 조례 제4조제2항제4호의 경우 연간 컨테이너 환적화물 300티이유(TEU)이상인 해상화물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신설, 2015.8.7>
⑥ 조례 제4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마산항에 정기적으로 기항하는 컨테이너화물 전용 선박 또는 컨테이너를 수송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선박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15.8.7., 2017. 12. 26.>
⑦ 조례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라 마산항 물동량 운송을 위한 마창대교 통행료를 화물 운송 화주에게 차량별 금액 기준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신설, 2015.8.7>
보조금 산정 결과 해당연도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연도 실적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6.>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기준일 내에 별지 제2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5월 10일까지 (전년도 11월부터 해당연도 4월까지의 실적)
2. 11월 10일까지 (해당연도 5월부터 10월까지의 실적) [전문개정 2017. 12. 26.]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실적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 하여야 한다.
1.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 해상화물운송사업자가 발행한 선하증권, 마산세관의 적하목록 등 컨테이너화물 유치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2. <삭제, 2015.8.7>
3. 조례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의 수출입 실적, 마산세관의 적하목록 등 컨테이너화물 유치 실적과 마산항에 정기적으로 기항한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개정, 2015.8.7>
4. 조례 제4조제1항제5호의 경우 「해운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 발급한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증 및 운항선박명세서 등 정기항로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신설, 2015.8.7>
5. 조례 제4조제1항제6호의 경우 제1항제3호에서 승인한 사업계획서의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개정, 2015.8.7>
6. 제3조제7항의 경우 통행료 지급내역과 화물(자동차) 수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신설, 2015.8.7>
③ 시장은 제2항의 자료 중 불명확 하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한을 정하여 서류 보완이나 보충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지정 기일까지 서류가 보완되지 않을 경우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정산보고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7조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자가 실적 또는 손실을 부풀리거나 증빙서류를 조작하여 보조금을 받았음이 확인될 때
2. 마산항을 이용하는 다른 사업자의 정당한 사업 활동을 방해하거나 고의적으로 손실을 입혔을 경우
3. 「관세법」등 관계법에 따른 수출입 금지 물품을 운송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이라고 결정한 경우
조례 제15조의 “행정 또는 보조금 지원 시책”이란 마산항 활성화를 위한 연구, 용역, 화물의 기ㆍ종점 분석, 홍보자료 제작, 포트 세일 등의 지원시책을 말한다.<개정, 201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