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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마산항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23143

경상남도 창원시규칙시행 2017-12-26공포 2017-12-26공포번호 43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창원시 마산항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8.7>

제2조

사업계획 수립

① 「창원시 마산항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8.7., 2017. 12. 26.>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계획서를 기초로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3조

보조금 지원 기준

① 조례 제4조제2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1티이유(TEU)는 화물이 적재된 컨테이너를 대상으로 한다.<개정, 2015.8.7>
② 조례 제4조제2항제1호의 경우 동일한 화주의 컨테이너화물은 화주 또는 국제물류주선업자 중 하나의 사업자만 인정하며, 화주 또는 국제물류주선업자 당 연간 5억원 이내로 한다.<개정, 2015.8.7>
③ <삭제, 2015.8.7>
④ 조례 제4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해상화물운송사업자 당 연간 5억원 이내로 한다.<개정, 2015.8.7>
⑤ 조례 제4조제2항제4호의 경우 연간 컨테이너 환적화물 300티이유(TEU)이상인 해상화물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신설, 2015.8.7>
⑥ 조례 제4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마산항에 정기적으로 기항하는 컨테이너화물 전용 선박 또는 컨테이너를 수송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선박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15.8.7., 2017. 12. 26.>
⑦ 조례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라 마산항 물동량 운송을 위한 마창대교 통행료를 화물 운송 화주에게 차량별 금액 기준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신설, 2015.8.7>

제4조

보조금 산정

보조금 산정 결과 해당연도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연도 실적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6.>

제5조

보조금 신청 및 교부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기준일 내에 별지 제2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5월 10일까지 (전년도 11월부터 해당연도 4월까지의 실적)
2. 11월 10일까지 (해당연도 5월부터 10월까지의 실적) [전문개정 2017. 12. 26.]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실적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 하여야 한다.
1.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 해상화물운송사업자가 발행한 선하증권, 마산세관의 적하목록 등 컨테이너화물 유치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2. <삭제, 2015.8.7>
3. 조례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의 수출입 실적, 마산세관의 적하목록 등 컨테이너화물 유치 실적과 마산항에 정기적으로 기항한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개정, 2015.8.7>
4. 조례 제4조제1항제5호의 경우 「해운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 발급한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증 및 운항선박명세서 등 정기항로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신설, 2015.8.7>
5. 조례 제4조제1항제6호의 경우 제1항제3호에서 승인한 사업계획서의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개정, 2015.8.7>
6. 제3조제7항의 경우 통행료 지급내역과 화물(자동차) 수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신설, 2015.8.7>
③ 시장은 제2항의 자료 중 불명확 하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한을 정하여 서류 보완이나 보충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지정 기일까지 서류가 보완되지 않을 경우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제6조

보조금 정산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정산보고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보조금 반환 등

조례 제7조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자가 실적 또는 손실을 부풀리거나 증빙서류를 조작하여 보조금을 받았음이 확인될 때
2. 마산항을 이용하는 다른 사업자의 정당한 사업 활동을 방해하거나 고의적으로 손실을 입혔을 경우
3. 「관세법」등 관계법에 따른 수출입 금지 물품을 운송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이라고 결정한 경우

제8조

기타 시책

조례 제15조의 “행정 또는 보조금 지원 시책”이란 마산항 활성화를 위한 연구, 용역, 화물의 기ㆍ종점 분석, 홍보자료 제작, 포트 세일 등의 지원시책을 말한다.<개정, 201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