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창원시 시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3124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2-12-30공포 2022-12-30공포번호 17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치매환자의 진료와 요양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61조, 「의료법」 제33조제2항 및 「치매관리법」 제16조의3에 따라 시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31., 2022.12.30.>

제2조

병원의 설치

시에 치매요양 목적의 병원을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1. 시립창원요양병원
2. 시립마산요양병원

제3조

위치

시립요양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시립창원요양병원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북면 단내로 499-32
2. 시립마산요양병원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현동로 15 (우산동)

[전문개정 2017.11.15.]

제4조

업무

병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치매환자의 치료 및 운영에 대한 계획 수립
2. 치매환자에 대한 외래ㆍ입원진료와 요양
3. 치매환자에 대한 장ㆍ단기적인 요양서비스
4. 그 밖에 치매에 관련된 사업
5. 인근 주민에 대한 진료 등

제5조

운영

① 시장은 병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부지 기부채납 및 사업비 일부를 부담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다만, 병원건립 부지 기부채납 및 사업비 일부를 부담한 의료법인이 위탁운영을 포기 또는 제10조에 따라 위탁취소가 된 경우에는 제3자에게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2022.12.30.> 1.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3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의료법인 <개정 2017.11.15.> 2.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3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개정 2017.11.15.> ② 병원 운영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시장은 「치매관리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운영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5년 단위로 위탁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신설 2022.12.30.> ③ 제1항에 따라 병원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 (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제2항에서 이동<2022.12.30.>] ④ 병원의 운영은 독립채산제에 의거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항에서 이동<2022.12.30.>] ⑤ 시장은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수탁자로 하여금 병원의 시설공사 및 의료장비 구입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4항에서 이동<2022.12.30.>] ⑥ 제4항에 따른 수탁자는 시설공사 및 의료장비 구입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항에서 이동<2022.12.30.>]

제6조

공유재산의 사용

시장은 수탁자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11.15.]

제7조

의료수가

① 병원의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 등에 따른 진료수가 및 산정방법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기준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등 항목은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제8조

입원 및 퇴원

치매환자의 입원 및 퇴원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위탁운영 시는 수탁자가 정한 후 필요시 시장의 승인을 받는다.<개정 2022.12.30.>

제9조

보고 및 검사

① 시장은 병원을 운영하는 자에게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병원의 운영사항을 조사 및 장부, 그 밖에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병원 운영의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2. 수탁자가 운영 약정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3.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