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창원시립예술단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2. 8.>
이 규칙은「창원시립예술단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2. 8.>
「창원시립예술단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창원시립예술단(이하“예술단”이라 한다)의 각 예술단체의 구성과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 2. 8.>
예술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월 운영비를 각 예술단체와 전략기획팀에 지급할 수 있으며, 각 예술감독, 지휘자 및 전략기획탐장은 매월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8.>
① 시장은 예술단의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의 자질향상과 재위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각 예술단체별로 종합평정을 실시한다. <개정 2021. 2. 8.>
② 종합평정의 방법, 시기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삭제 <2021. 2. 8.>
① 상임단원의 신규 위촉 시의 초임 호봉 획정 기준은 별표 2와 같고, 경력 환산 기준은 별표 3과 같이 적용하되 동표에 해당되지 않을 때에는 1호봉을 부여한다. 다만, 단원이 사무팀장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호봉 재획정을 하지 않는다. <개정 2015.12.28., 2021. 2. 8.> ② 단원의 호봉별 급여는 별표 4와 같다. 다만, 기본급은 조정수당, 정근수당, 예능연구보조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2021. 2. 8.> ③ 시장은 전년도 단가 등을 고려하여 매년 기본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직으로 위촉한 외국인, 예술감독, 사무팀장, 부지휘자, 악장, 훈련장, 부악장에게는 합의된 계약조건에 따라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 2. 8.> ④ 상임단원의 호봉 간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하며, 1월 1일과 7월 1일자로 승급한다. <개정 2015.12.28.>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1. 2. 8.] ⑤ 교수로서 겸직이 승인된 예술감독, 지휘자 및 단원에게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5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겸임수당을 지급하되, 별도의 계약에 따른다. <개정 2021. 2. 8.>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21. 2. 8.]
상임단원의 예술적 기량향상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조정수당원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상임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에 준하여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예술 감독, 지휘자 및 단원에게 직무의 책임성과 곤란성, 그 밖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표 6에 따른 직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둘 이상의 직책을 겸임 할 경우 금액이 많은 쪽의 직책 수당 하나만을 지급한다.
②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단원은 상호 계약에 따른다.
상임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 지급일에 별표 7의 지급구분에 따라 정근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상임단원에게는 13만원, 비상임단원에게는 8만원의 정액급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설날 및 추석날(이하 “지급 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재직 중인 상임단원, 비상임단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절 휴가비를 지급한다.
② 명절 휴가비는 지급 기준일 현재 월 기본급의 60퍼센트를 보수 지급 월에 지급할 수 있다.
단원의 기량과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에게 별표 8에 따른 예능연구보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예술단의 공연 시 예산의 범위에서 단원에게 별표 9에 따른 출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별표 개정 2013.3.25>
① 예술단이 외부공연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출연료를 받아야 한다. 단, 개인 자격으로 출연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외부공연에 출연한 단원에게는 사기진작을 위하여 출연료의 90퍼센트의 범위에서 실비 보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2. 8.]
단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 기준은 별표 10과 같으며, 그 지급여부는 출장 목적, 규모 등의 내용에 따라 시장이 결정한다.
창원시립소년소녀합창단 비상임단원에게는 월 5만원의 연습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조례 제13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별표 11에 따른다.
②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신청기간에 「창원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의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 및 명예퇴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1.>
③ 단장은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에 해당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단장은 제3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연장자
2. 장기근속자
3. 그 밖에 단장이 따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1.「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제1호, 제1호의2 및 제1호의3에 해당하는 경우
2. 예술단의 단원으로 다시 위촉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의 예술단 단원 등으로 위촉되는 경우
3.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받거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받은 경우
⑥ 제5항의 환수금을 납부하여야 할 사람이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환수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환수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⑦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지급절차, 환수절차 등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및 「창원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이 경우 “공무원”을 “상임단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1. 2. 8.]
① 급여 월액과 제 수당은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②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사람의 급여 및 제 수당에 관하여는 별도 계약에 따른다.
③ 단원이 한 달 모두 근무한 경우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신규위촉, 해촉 등의 경우에는 월급여액 및 연습수당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근무일수에 계속되는 공휴일은 근무일수에 산입한다) 하여 지급한다.
④ 단원에 대한 월급여액과 제 수당에 대한 근무기간계산 등에 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지방공무원 보수 규정」및「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1. 2. 8.>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공연 예술 강좌 등에서 강사의 직을 맡은 단원에게는 강습 등에 따른 연구 및 강사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2. 8.>
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입장료는 공연목적, 공연장소, 공연내용 등을 고려하여 공연을 할 때마다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른 입장료 할인율은 별표 13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 2. 8.]
① 예술단의 공연을 목적으로 구입ㆍ제작하여 보유하고 있는 악기, 악보, 의상, 소품 등의 물품은 시의 재산으로 최상의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물품은 단장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매각, 대여, 반출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1. 2. 8.]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예술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종전의 제19조에서 이동 2021. 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