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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립예술단 운영 조례자치법규 2123116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4-05-31공포 2024-05-31공포번호 19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방 문화예술 창달을 위한 창원시립예술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창원시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예술단체를 둔다.
1. 창원시립교향악단(이하 “교향악단”이라 한다)
2. 창원시립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
3. 창원시립무용단(이하 “무용단”이라 한다)
4. 창원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하 “소년소녀합창단”이라 한다)
② 예술단의 단장은 예술단 업무 소관 부시장이 되고, 부단장은 예술단 업무 소관 국장이 된다. <2013.3.15, 2015.12.28., 2021. 2. 8.>
③ 각 예술단체의 일반사무, 홍보, 마케팅 등 모든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 예술단체에 사무팀을 둘 수 있다. 또한, 전체 사무팀 정원 내에서 필요한 경우 전략기획팀을 별도로 통합 운영할 수 있다. <후단신설 2021. 2. 8.> <개정 2021. 2. 8.>
④ 각 예술단체의 구성과 정원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 2. 8.>

제3조

단장 등의 직무

① 단장은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예술단을 대표하고 예술단을 총괄 지휘ㆍ감독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의 명을 받아 예술단 관련 사업, 예술단체간 균형발전 등 예술단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 12. 27.>
③ 교향악단, 합창단, 무용단의 예술감독(이하 “예술감독”이라 한다), 소년소녀합창단의 상임지휘자(이하 “지휘자”라 한다)는 단장의 위임을 받아 소속 예술단체를 지휘ㆍ감독하며 공연기획, 출연자 선정, 고객관리, 예술 강좌, 홍보ㆍ마케팅 등 각 예술단체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 2. 8.>
④ 각 예술단체의 사무팀장은 공연기획 업무를 수행하며 단원 관리 및 일반행정, 홍보ㆍ마케팅, 회원관리 등의 실무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 2. 8.>
⑤ 각 예술단체의 예술감독 및 지휘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직무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1. 2. 8.>

제4조

운영위원회

① 예술단의 기본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단원의 평가 및 전형방법 등 예술단의 운영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심의를 위하여 창원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 (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 12. 27.>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단장 <개정 2021. 2. 8.>
2. 부위원장: 부단장 <개정 2021. 2. 8.>
3. 당연직 위원: 인사업무 소관 부서장, 예술단업무 소관 부서장, 각 예술단체의 예술감독 및 지휘자 <개정 2018. 12. 27., 2021. 2. 8.>
4. 위촉직 위원: 예술단원 1명, 관련 분야 전문가 등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후단신설 2018. 12. 27.> <개정 2021. 2. 8.>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 2. 8.>
④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팀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개최 등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8. 12. 27., 2021. 2. 8., 2022.10.7.>
⑤ 이 조에서 규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 2. 8.>

제4조의2

징계위원회

① 단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두되, 제4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위원이 그 위원이 된다. ② 징계위원회의 권한, 심의절차 및 징계대상자의 진술권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 규정」 및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른다. ③ 징계의 종류, 효력 및 징계의 절차 등은 「창원시립예술단원 복무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 2. 8.>

제5조

예술단원의 종류

① 예술단의 단원 (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으로 구분한다.
1. 상임단원은 일반 공무원에 준하여 매일 상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비상임단원은 제1호 이외의 단원을 말한다.
②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은 기능에 따라 출연단원과 비출연단원으로 구분한다.
1. 출연단원은 연주 및 공연 활동을 하는 단원을 말한다.
2. 비출연단원은 제1호 이외의 단원을 말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규 채용된 단원에 대하여 일정 기간 수습단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1. 2. 8.>

제6조

자격과 위촉

① 단원은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공개전형을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 12. 27.>
② 국내외에서 해당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력 및 경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외국인 포함)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전형 또는 계약에 따라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

제7조

전형의 방법

① 전형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② 전형은 서류심사, 실기, 면접으로 구분되며, 면접은 서류심사와 실기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촉되는 사람과 사무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 2. 8.>
③ 공개전형의 채점 기준 등 상세 사항은 전형 시에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시장은 출연단원으로 위촉된 단원을 필요한 경우 내부전형을 통해 비출연단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21. 2. 8.>

제8조

전형위원

① 단원의 신규 위촉과 정기 실기평가를 위하여 각 예술단체별로 전형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 12. 27.>
② 전형위원은 실기위원과 면접위원으로 구별하며, 전형위원은 전형할 때마다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따로 위촉한다.

제9조

위촉연령

① 단원의 위촉연령은 60세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위촉 제한 연령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까지,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까지 위촉한다. <개정 2017.4.20., 2021. 2. 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예술단체의 예술감독과 지휘자를 위촉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1. 2. 8.>
③ 소년소녀합창단은 해당 연도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연령의 청소년으로 한다. <신설 2021. 2. 8.>

[전문개정 2021. 2. 8.]

제10조

위촉기간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사람은 상호 계약에 따른다.

제11조

재위촉

① 단원은 시장이 실시하는 종합평정 결과에 따라 재위촉할 수 있다. 단, 계약직으로 위촉한 단원은 계약조건에 따라 재위촉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8. 12. 27.> <개정 2018. 12. 27.>
② 제1항의 종합평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해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시장이 그 단원의 직을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7.>
1.「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2.「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사람 <개정 2018. 12. 27.>
3. 신체 및 정신상의 장애로 12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여 근무를 할 수 없는 사람 <개정 2018. 12. 27.>
4. 징계위원회에서 해촉이 결정된 사람
5.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생사 또는 소재가 불분명하게 된 사람 <개정 2021. 2. 8.>
6. 개인 기량향상을 위한 무급휴직기간이 전 위촉기간 내 총 3년을 초과한 사람 <신설 2021. 2. 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원에 대하여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단원의 직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 2. 8.>
1. 예술인으로서의 위신과 권위를 떨어뜨린 사람
2. 단원으로서 평정기준에 미달한 사람
3. 정당한 이유 없이 10일 이상 무단결근한 사람
4. 법령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의 지시를 위반한 사람
5. 상임단원으로서 단장의 승인 없이 자체공연 외에 출연하거나 관여한 사람
6. 예술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사람
7. 출연 또는 주어진 배역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사람
8. 고의 또는 과실로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끼친 사람 <개정 2021. 2. 8.>
9. 현저한 근무태만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③ 삭제 <2021. 2. 8.>

제13조

단원의 겸직 및 복무

① 단원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있다. 다만, 비상임단원의 경우에는 승인을 필요하지 않는다. <개정 2021. 2. 8.>
② 대학원 진학과 시간강사 출강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공연 및 연습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를 허용할 수 있다.
③ 단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의2

명예퇴직

① 상임단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위촉 제한 연령 전에 스스로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절차 및 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2. 8.]

제14조

삭제

삭제 <2021. 2. 8.>

제15조

보수 및 실비보상

①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급여, 제 수당, 복리후생비, 여비를 지급할 수 있고 그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위촉직 운영위원 및 전형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제16조

입장료 및 외부공연 출연료

① 예술단의 공연 시에는 입장료를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무료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7.>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 및 입장료 할인율은 공연별로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8. 12. 27.>
③ 공연 입장료 및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외부공연 출연료는 시의 세입으로 한다. 다만, 해당 공연에 출연한 단원에게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 보상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27.>

[제목개정 2018. 12. 27.]

제17조

입장권

① 유료공연에 대한 입장권은 무료입장권 및 유료입장권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8. 12. 27.>
② 공연별로 행사운영, 각종 민원 및 사고에 대비한 유보석 확보를 위해 1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무료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무료입장권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7., 2021. 2. 8.>
③ 입장권 판매를 다른 사람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입장권 판매총액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7.>
④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하여 입장권 예매처를 지정할 수 있고 회원제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7.>

[제목개정 2018. 12. 27.]

제18조

공연사업 주관

① 시장은 시민의 정서함양을 위하여 공연예술 강좌 등 문화예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사업의 종류, 수강료 등에 관한 사항은 시행 시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

휴단 및 휴직

① 예술단의 정상적인 운영이 1개월 이상 어렵다고 인정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예술단체별로 일정기간 휴단할 수 있다.
② 예술단의 정상적인 공연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단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예술단체별로 일정 기간 전 단원의 휴직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 2. 8.>
③ 휴단 및 휴직기간 동안 단원에게 지급하는 휴업수당은 「근로기준법」제46조에 따른다. <개정 2024. 5. 31.>

제20조

위탁운영

① 시장은 예술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문화예술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예술단의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르며, 그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과 수탁 운영자의 상호 협약으로 체결한다. <개정 2018. 12. 27., 2021. 2. 8.>
③ 시장이 예술단의 운영을 위탁한 때에는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 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