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창원시립복지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3110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3-11-15공포 2023-11-15공포번호 18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숙인의 보호와 자립지원을 돕기 위하여 창원시립복지원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창원시립복지원(이하 “복지원”이라 한다)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삼진의거대로 827에 둔다.

제3조

기능

복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1. 노숙인의 생계ㆍ주거ㆍ의료ㆍ재활서비스 지원
2. 노숙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3. 그 밖에 복지원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

이용대상

복지원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숙인 등
2. 그 밖에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입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

이용제한 및 퇴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복지원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소를 명할 수 있다.
1. 부양할 연고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취업ㆍ창업을 하는 등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회복되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감염성 질환 등으로 공동생활이 어려운 사람
4. 공공질서 유지에 방해가 되는 사람
5.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사람
6. 그 밖에 공익상의 이유로 이용제한 및 퇴소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6조

위탁 운영

① 시장은 복지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복지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