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창원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23109

경상남도 창원시규칙시행 2015-07-17공포 2015-07-17공포번호 34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창원시립박물관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삭제 <2015.7.17>

제3조

수장품의 구입

① 수장품을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창원시립박물관장(이하“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자료감정서를 요구할 수 있다.
1. 유물매도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1부
2. 사진 각 2장
② 관장은 구입된 수장품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구입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4조

수장품의 등재

「창원시립박물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8조제5항에 따라 수집된 수장품은 별지 제6호서식의 자료대장과 별지 제7호서식의 자료카드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7>

제5조

수장품의 기탁

수장품의 기탁이나 반환의 모든 절차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6조

수장고의 출입

수장고를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단독으로 출입하여서는 아니 되며, 반드시 관장이나 관장이 지정하는 사람의 입회하에 출입하여야 한다.

제7조

수장품 대여 및 복제

①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장품을 대여 받고자 하는 개인이나 기관ㆍ단체는 사전에 서면으로 신청하여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라 수장품을 복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자료복제허가신청서를 복제 5일 전까지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장이 복제허가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자료복제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

보칙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