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창원시립박물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창원시립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나아가 전통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고 사회교육 및 정서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창원시립박물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창원시립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나아가 전통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고 사회교육 및 정서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에 박물관을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1. 시립마산박물관
2. 시립진해박물관
시립박물관(이하 “박물관” 이라 한다)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시립마산박물관: 창원시 마산합포구 문신길 105(추산동)<개정 2015.7.17>
2. 시립진해박물관: 창원시 진해구 중원동로 52(제황산동)<개정 2015.7.1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장품"이란 보존 및 전시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유형의 국가유산으로서 수집 또는 일시보관 등으로 박물관이 관리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4. 5. 31.>
2. "수집"이란 수장품의 구입, 기증, 기탁, 위탁보관 및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박물관이 수장하는 것을 말한다.
3. "수장고"란 수장품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임시 또는 항구적인 시설을 말한다.
4. "복제"란 국가유산을 촬영, 탁본, 모사 또는 모조 등을 하거나 이를 영상, 음향, 사진자료 등으로 이용하는 제반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 5. 31.>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개정 2015.7.17>
2. 1월 1일, 설날 및 추석<개정 2015.7.17>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①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개정 2015.7.17>
② 박물관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신설 2015.7.17>
[제목개정 2015.7.17]
국빈 또는 관공서, 학교, 그 밖에 기관단체로부터 미리 관람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휴관일 또는 관람시간 외에도 관람시킬 수 있다.
삭제<2015.7.17>
삭제<2015.7.17>
삭제<2015.7.1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2. 삭제<2015.7.17>
3. 화재위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음주 등으로 전시품이나 그 밖에 기물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사람
① 관람자는 박물관 관람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또는 음주행위
2. 관장의 허가 없이 조명 또는 촬영하는 행위
3. 진열품을 만지는 행위
4. 고성 등으로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5.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지한 행위
② 제1항을 위반하거나 관장의 지시에 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① 관람자가 전시물을 파손, 망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에 상응하는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가 전시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 망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③ 시설사용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사용자가 변상하여야 한다.
유물수집대상은 한국의 역사ㆍ문화와 관련된 보존가치가 있거나 학문적 연구ㆍ조사 등에 필요한 유물로 한다. 이 경우 창원지역의 역사ㆍ문화 관련 자료를 우선한다. <개정 2015.7.17>
① 시장은 박물관에 수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유물 구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유물의 구입은 신문 공고 등을 통해 공개구입을 원칙으로 한다.
③ 경매를 통한 구입 및 업무의 긴급성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22조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전시 및 연구에 필요한 수장품 등을 기증 받을 수 있으며, 무상기증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5.7.17>
② 기증자에게는 기증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증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액의 2퍼센트 이내의 기증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전시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수장품을 기탁, 대여, 위탁보관 및 관리 전환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수장품에 대하여 망실, 훼손 또는 도난 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수장품은 일반수장품과 분리하여 보존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수장품의 이동시에는 안전운반에 필요한 특수함 등을 사용하고 안전운송에 필요한 특수차량 등을 이용한다.
④ 시장은 수장품의 망실, 도난 및 훼손에 대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손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⑤ 수장품은 표준유물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고, 규칙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자료대장과 자료카드에 등재하여야 한다.<개정 2015.7.17>
⑥ 구입, 기증, 기탁 유물의 소장 경위와 출처 등을 위원회의 검증절차를 거쳐야 하며, 유물은 화상 공개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5.7.17>
⑦ 소장유물은 연 1회 이상 유물점검을 실시하여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7.17>
① 시장은 박물관 수장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금고설치 등 수장품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전시 또는 대여해 준 수장품을 제외하고는 수장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학술적인 연구목적으로 박물관 수장품의 대여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장품의 원형보존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열람, 복제를 허가할 수 있다.
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수장품의 수집ㆍ전시ㆍ평가 등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창원시립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박물관 운영의 기본방향 정립과 진흥에 관한 사항
2. 박물관 주요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수집대상 수장품의 선정 및 수집여부 결정
4. 수집대상 수장품의 적정가격 산정
5.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의 산정
6. 그 밖에 박물관 운영 및 수집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7.17>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당연직 위원은 박물관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박물관 관련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12.28., 2023. 7. 3.>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2.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손상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박물관 관련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6.12.28., 2022.10.7.>
② 간사는 위원회의 의사를 정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보고하여야 한다.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