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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립 마산문학관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3100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4-12-20공포 2024-12-20공포번호 21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립 마산문학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문학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며, 나아가 창원시의 문학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사회교육과 정서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창원시립 마산문학관(이하 “문학관” 이라 한다)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노산북8길 49-1에 둔다. <개정 2017. 7. 14.>

제3조

업무

문학관은 다음 업무를 관장한다.
1. 문학관 자료의 수집ㆍ보존ㆍ전시 및 관람 업무
2. 시의 문학에 관한 조사ㆍ연구ㆍ홍보ㆍ출판 업무
3. 시의 문학 관련 사회교육프로그램, 지역문학 관련 행사 등에 관한 업무
4. 그 밖의 문학관 운영에 관한 업무

제4조

관리직원

문학관에 관리ㆍ연구 직원을 두며, 그 인원과 직급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

운영위원회

① 문학관의 기본계획과 운영, 문학관 관련 자료수집에 관한 사항 등을 조정ㆍ심의하기 위하여 창원시립마산문학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7. 7. 14., 2024. 12. 20.>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전문가 및 덕망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소관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23. 7. 3.>

제6조

수장품 구입

문학관에 수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구입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 구입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만으로 구입할 수 있다. <개정 2017. 7. 14., 2024. 12. 20.>

제7조

수장품 관리

문학관의 수장품은 자료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제8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제9조

개관 및 휴관

문학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개정 2017. 7. 14.>
1. 월요일(단,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개정 2017. 7. 14.>
2. 1월 1일, 설 및 추석 당일 <개정 2017. 7. 14.>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제10조

관람시간

문학관의 관람시간은 09:00∼18:00까지로 한다.

제11조

관람료

문학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12조

관람거부 또는 퇴관

관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람을 거부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질서문란 및 소란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전시자료를 훼손할 위험이 있거나, 허가 없이 촬영하는 자
3. 문학관 내에서 위험한 행위나 잡담을 하여 타인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자
4. 그 밖에 관리직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3조

변상조치

관람자가 고의나 과실로 전시물을 파손ㆍ망실ㆍ훼손하였거나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켰을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0.> [전문개정 2017. 7. 14.]

제14조

위탁운영

① 시장은 문학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문학관의 운영ㆍ관리를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7. 14.>
② 수탁자의 선정 및 수탁사무의 처리 등에 관하여는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7. 7. 14.>

제15조

운영비 보조

시장은 문학관 운영을 위탁하였을 경우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16조

삭제

삭제 <2024.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