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창원시립 마산 문신미술관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5.25)
이 규칙은 「창원시립 마산 문신미술관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5.25)
①「창원시립 마산 문신미술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창원시립 마산 문신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전시실 운영은 별표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미술관 근무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해 전시작품의 이상 유무를 매일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5)
①미술관 관람권(이하 “관람권”이라 한다)의 매표시간은 09:00시부터 17:00시까지로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매표담당 공무원은 일일매표 상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결산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관람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관람권 수불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관람권 종류별로 구분한다.
③ 조례 제32조에 따른 시설을 대관받은 자(이하 “대관자”라 한다)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관람권 검인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검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검인을 받지 아니한 관람권은 사용할 수 없으며, 관람권서식은 별지 제6호서식, 관람권 검인대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조례 제13조에 따른 소장품은 별지 제8호서식의 소장품등록대장과 별지 제9호서식의 소장품 관리카드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4조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수집대상 작품의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시장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집대상 작품심의안, 별지 제11호서식의 수집대상 작품목록,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집대상 작품 검토보고서를 창원시립 마산 문신미술관운영자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5)
② 작품의 선정 및 작품가격산정에 대한 심의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작품선정심의는 가부제 또는 채점제로 하되 이를 병행할 수 있고, 그 심의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2. 작품 가격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창원시립 마산 문신미술관운영자문위원회 위원이 평가하되 구입가격은 평가가격 중 최고, 최저 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평균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2.5.25)
3. 작품에 대한 최종 수집여부 결정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① 조례 제17조에 따른 소장품 이용신청 및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른 작품대여신청은 별지 제16호서식, 신청서 접수대장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② 작품을 대여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작품 인수증을 대여 받는 기관(부서)의 대표자 명의로 제출한 후 작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18조제4항에 따른 작품 대여기간 연장신청은 별지 제19호서식, 작품 대여기간 연장신청 접수대장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④ 작품의 대여는 무료로 한다.
① 조례 제34조제1항에 따른 대관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21호서식, 대관허가 신청 접수대장은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34조제2항에 따른 대관허가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③ 조례 제34조 제4항에 따른 대관허가 변경신청은 별지 제24호서식, 대관허가 변경신청 접수대장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① 대관자가 조례 제33조제2항에 따라 대관사용시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대관 사용시간 연장신청서를 연장 사용일 2일전 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관 사용시간 연장신청 접수대장은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조례 제37조제2항에 따른 대관료 감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원시가 주최 ㆍ 주관하는 행사 : 전액감면
2. 창원시가 후원하는 행사 : 반액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