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창원시 출신의 세계적인 조각가 문신의 예술적 업적을 기리고 보존하기 위한 창원시립 마산 문신미술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신의 예술적 가치를 기념하고 미술관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며 문화예술의 진흥 및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5. 25., 2024. 12. 20.>
이 조례는 창원시 출신의 세계적인 조각가 문신의 예술적 업적을 기리고 보존하기 위한 창원시립 마산 문신미술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신의 예술적 가치를 기념하고 미술관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며 문화예술의 진흥 및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5. 25., 2024. 12. 20.>
창원시립 마산 문신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시설은 기본시설(문신원형미술관, 제1전시관, 제2전시관)과 부속설비로 구분하고, 기본시설의 세부 운영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4. 12. 20.]
미술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신미술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상설 및 기획 전시
2. 문신과 그의 예술업적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 추진
3. 그 밖에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신 관련 문화예술 사업 추진
[본조신설 2024. 12. 20.]
① 미술관에는 명예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관장은 미술관 운영에 관한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제23조에 따른 창원시립 마산 문신미술관운영자문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2.5.25., 2020. 7. 13., 2024. 12. 20.>
③ 관장은 무보수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미술관 관람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높이기 위하여 미술관 전시품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전시해설사를 모집하여 활동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시해설사가 전시해설 활동을 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급식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전시해설사에 대한 그 밖의 지원에 관하여는 「창원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3.7.21.]
미술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1. 1월 1일, 설 및 추석 당일, 월요일(단,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개정 2017. 7. 14.>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개정 2020. 7. 13.>
미술관의 관람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3.>
국빈, 관공서, 학교 또는 그 밖의 기관 및 단체로부터 미리 관람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휴관일 또는 관람시간 외에도 관람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3.>
① 미술관의 자체전시품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전시실을 대관 받아 전시 등을 하는 자(이하 “대관자”라 한다)는 관람객으로부터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관람료는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람료를 납부한 자가 관람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관람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20. 7. 13.>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람료를 받지 않는다. <개정 2021. 11. 15., 개정 2022. 4. 29., 2022.10.26.> 1. 국빈,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어린이 및 65세 이상의 노인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 <개정 2021. 11. 15.> 4. 「아동복지법」에 따른 18세 미만의 자녀를 동반한 가족단위의 관람객. 이 경우 보호자는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인 경우에 적용한다. <신설 2021. 11. 15.> 5. 학술연구 목적 또는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6. 초ㆍ중ㆍ고생의 교육을 목적으로 한 사전관람 신청에 의한 단체관람 (개정 2012.5.25) 7.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급한 투표참여 확인증을 제출한 자 8. 18세 이하의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그 자녀 9. 「창원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 장기등기증자, 인체조직기증자 또는 기증자의 유족 <개정 2020. 7. 13., 2021. 3. 31.> 1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신설 2017. 7. 14.> 1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와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 <신설 2017. 7. 14.> 12. 「창원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문화가족 <신설 2017. 7. 14.> 1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1. 11. 15.] 1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 11. 15.> 1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 11. 15.> 1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 11. 15.> 1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 11. 15.> 1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 11. 15.> 1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 11. 15.> 2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조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신설 2021. 11. 15.> 21. 「창원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22. 그 밖에 미술관 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종전 제10호에서 이동 2017. 7. 14., 종전 제13호에서 이동 2021. 11. 15.]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일반관람객에게 무료관람을 실시하거나 대관자로 하여금 무료관람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0. 7.13.>
① 관람권은 일반, 어린이, 청소년, 군인, 대학생 및 예술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4.12.24.>
② 관람권의 규격ㆍ발행방법ㆍ검인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① 관람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술관 입구의 매표소에서 판매하며 매표소에는 관람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 대관전시의 경우 관람권의 매표 및 수표는 대관자의 책임으로 한다. 다만, 대관자는 협의에 의하여 미술관에 매표와 수표를 위탁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람을 금지한다. <개정 2012.5.25., 2021. 11. 15.>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의 어린이 <개정 2021. 11. 15.>
2. 삭제 <2014.12.24.>
3. 화재위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개정 2012.5.25)
4. 술에 취하거나 전시품과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12.5.25)
① 관람자는 미술관 전시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1. 11. 15.>
1. 흡연 또는 음주행위
2. 시장의 허가 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
3.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4. 고성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5. 그 밖에 시장이 금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개정 2020. 7. 13.>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5.>
미술관은 다음 각 호의 작품을 소장품으로 관리한다.
1. 창원시에 기증된 문신의 미술작품
2. 작가 문신의 행적을 기릴 수 있는 유품 및 자료
3. 제14조에 따라 구입하거나 제15조에 의하여 기증된 작품
시장은 제13조제1호 외의 문신관련 작품 중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문신미술상 수상작가의 작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구입할 수 있다. (개정 2012.5.24)
시장은 작가 또는 소장자로부터 작품기증 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수락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1. 11. 15.>
① 시장은 미술관 소장 작품에 대하여 분실ㆍ훼손되거나 도난당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1. 11. 15.>
②시장은 소장 작품의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시장은 미술관 소장 자료에 대한 이용 요청이 있을 경우 미술관 운영ㆍ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① 미술관 및 문신의 작품을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문신관련 작품을 소재로 한 아트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할 수 있다.
② 판매대금은 창원시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③ 판매로 얻어진 수입금은 미술관 운영 및 문신예술 선양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에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미술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품을 대여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미술관 등이 공개 전시를 목적으로 개최하는 전시
2.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전시
3. 작품을 미술관에 기증한 자가 특별히 대여를 요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대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0. 7. 13.>
② 작품을 대여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작품의 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작품을 대여 받은 자에게 대여 작품에 대한 보험가입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작품의 대여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대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8조에 따라 작품을 대여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대여 받은 작품의 안전한 보존관리
2. 작품대여에 따른 반출ㆍ반입에 있어서 필요한 사진촬영, 실측기록, 포장 및 운반 등에 관한 비용의 부담
3. 대여기간 중에 작품을 훼손 또는 파손한 경우에는 원상으로 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가액으로 변상
4. 대여 작품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진촬영, 모사, 모조 등 복제금지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로 정하는 사항 <개정 2020. 7. 13.>
① 작품을 대여 받은 자가 본래의 대여목적에 반하여 이용하거나 대여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장은 대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② 대여기간 중이라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여 작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작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작품에 대하여 불용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불용결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시장은 제21조에 따라 불용결정을 한 작품에 대하여는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다.
미술관의 효율적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창원시립 마산 문신미술관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11. 15., 2024. 12. 20.>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1. 11. 15., 2022.12.30.> 1. 미술관 운영의 기본방향 정립과 진흥에 관한 사항 2. 미술관 주요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수집대상작품의 선정ㆍ수집여부 결정ㆍ적정가격의 산정 4. 명예관장 추천 5. 제32조에 따른 시설의 대관 6. 그 밖에 미술관 운영 및 사업에 관하여 시장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 [제5호에서 이동<2022.12.30.>]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신설 2024. 12. 20.>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2.5.25., 2017. 7. 14., 2021.11.15., 2024. 12. 20.>
1. 미술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개정 2011. 1.20., 2016. 12. 28., 2018. 12. 27., 2020.6.30., 2023.6.30., 2024. 12. 20.>
3. 미술관 업무 담당 부서장 <신설 2024. 12. 20.>
4. 그 밖에 미술관 운영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이 가능한 사람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0. 7. 13., 2024. 12. 20.>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 7. 13., 2021. 11. 15.>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는 경우
2.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시장의 요청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내용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의사결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 11. 15.>
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미술관 업무 소관 팀장이 된다. <개정 2021. 11. 15., 2022.10.7.>
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① 시장은 미술관의 운영ㆍ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미술작품 전시 및 문화행사를 위하여 미술관 시설을 대관 할 수 있다.
② 대관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전시실 <개정 2021. 11. 15.>
2. 부속설비: 냉ㆍ난방 설비 등 <개정 2021. 11. 15.>
① 대관자가 미술관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② 대관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5.>
① 전시실 등을 대관 받으려는 자는 대관허가 신청서를 사용 14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4., 2022.12.30.>
② 시장은 제1항의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23조에 따른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대관여부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2.12.30.>
③ 시장은 대관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관기간을 조정ㆍ변경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대관자가 허가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삭제<2022.12.30.>
① 제34조에 따라 대관을 받은 자는 대관개시 3일 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4.>
② 대관료는 별표 2와 같으며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13.>
1. 대관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대관을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대관료 중 작품 설치ㆍ철거 등의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대관료를 반환
2. 대관자의 귀책 사유 없이 대관을 취소하는 경우로써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한 대관료 전액을 반환
가. 미술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대관이 취소된 때
나.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해당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때
① 시장은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② 대관료의 감면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허가를 취소하거나 장소 사용을 제한ㆍ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대관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시장이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개정 2021. 11. 15.>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칙에 위반한 때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전시실의 사용이 불가능한 때
① 대관자는 사용기간 중 미술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대관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① 삭제 <2016.12.28.>
② 대관자는 제39조제1항의 관리의무를 다하지 않아 미술관 시설 또는 설비가 훼손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15.>
[제목개정 2016.12.28.]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