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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리 개발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123075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6-05-15공포 2026-05-15공포번호 2314

제1조

목적

리 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을 참여케 하며 향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리에 리 개발위원회를 둔다.

제2조

기능

리 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개정 2023. 11. 15.>
1. 리 자력개발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이해조정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문화복지후생에 관한 사항
4. 주민의 공동이익사업에 관한 사항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7호나목에 따른 사업의 계약과 시공계획, 취업계획의 작성ㆍ집행 및 정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읍ㆍ면장 및 이장이 부의한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이장의 추천에 의하여 읍ㆍ면장이 위촉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리장, 새마을지도자(남ㆍ여), 노인회장, 청년회장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에는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 각 1명을 두어야 하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4명 이내의 기능별 담당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상호 겸직할 수 없다.

제4조

위원 등의 임기

① 읍ㆍ면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전출, 사망 등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장의 추천에 의하여 읍ㆍ면장이 보궐 위촉한다.
② 보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시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및 의사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7조

사업위원

① 사업위원은 제2조제5호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위원장과 같이 집행한다. <개정 2026. 5. 15.>
② 사업위원은 제1항에 따라 집행한 결과를 매 분기마다 위원회와 사업에 참여한 전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상황을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감사위원

①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월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한 결과를 매월 1회이상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상황을 종합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회계

① 위원회의 운영경비는 사업수입, 기부금,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회계연도는 시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0조

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사항을 결정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읍ㆍ면장을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15.>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약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