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읍ㆍ면ㆍ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3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읍ㆍ면ㆍ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31.>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편의 도모를 위하여 동에는 통ㆍ반을 두고, 리에는 반을 둔다.
리ㆍ통ㆍ반의 획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자연마을, 취락형태, 그 밖에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6.>
1. 리ㆍ통은 5∼10개 반으로 구성한다.
2. 반은 20∼60가구로 구성한다.
① 리ㆍ통ㆍ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주민자치회 또는 리 개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읍ㆍ면ㆍ동장의 보고를 받아 시장이 확정 공고한다. <개정 2020. 12. 3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고하였을 때에는 리ㆍ통ㆍ반 조정내용을 5일 이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리에 이장, 통에 통장, 반에 반장을 둔다.
② 이장ㆍ통장과 반장의 자격, 임명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0.27>
③ 삭제 <2014.10.27>
④ 삭제 <2014.10.27> [제목개정 2014.10.27]
삭제 <2014.10.27>
이ㆍ통ㆍ반장은 읍ㆍ면ㆍ동장 또는 이ㆍ통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처리한다.
1. 반장의 지도 감독과 반원의 지도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여망 사항의 보고
3. 주민의 거주 이동사항 파악 <개정 2014.10.27>
4. 각종 사실 확인
5. 새마을사업,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주민 협조 지원
6. 리ㆍ통ㆍ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7. 전시 및 재난시 주민 홍보ㆍ계도
8. 전력자원의 동원과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정함)
9. 기타 법령에 따라 부여된 업무 및 읍ㆍ면ㆍ동 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7.6.15.> [제목개정 2014.10.27]
정부나 경상남도 또는 창원시의 주요시책 중 주민에게 널리 알릴 사항, 주민의 자치적 사항 또는 주민의 행정에 대한 건의사항 등의 논의를 위해 반상회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6.15.> [전문개정 2014.10.27]
① 이ㆍ통ㆍ반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ㆍ통ㆍ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개인정보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0.27>
이ㆍ통ㆍ반장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익목적 외에 리ㆍ통ㆍ반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주민부담 및 금품 징수행위 <개정 2014.10.27>
2. 지역주민의 화합과 단결 및 공익을 해치는 행위
3. 시정 및 읍ㆍ면ㆍ동정 수행을 저해하는 행위
이ㆍ통ㆍ반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ㆍ동의 공부열람과 공공시설의 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무료로 이용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14.10.27>
① 이ㆍ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 수당을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② 이ㆍ통ㆍ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이ㆍ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현장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7.6.15.>
① 이ㆍ통장에 임명된 사람에게는 복무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이ㆍ통장의 복무활동 중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③ 이ㆍ통ㆍ반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모범 이ㆍ통ㆍ반장의 선발표창 및 국내ㆍ외의 연수ㆍ체육대회ㆍ수련대회 등을 실시하거나 개최할 수 있다.
④ 이ㆍ통장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2년에 1회로 한정하여 종합건강검진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5. 30.> [제목개정 2025. 5. 30.]
이ㆍ통ㆍ반장은 리ㆍ통ㆍ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