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참여와 개방ㆍ공유를 목표로 시민들에게 시정에 관한 내용을 널리 알려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시정참여 기회를 보다 쉽게 제공하고, 창원시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홍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참여와 개방ㆍ공유를 목표로 시민들에게 시정에 관한 내용을 널리 알려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시정참여 기회를 보다 쉽게 제공하고, 창원시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홍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터넷방송국”이란 통신과 방송이 결합한 인터넷 회선을 통해 콘텐츠를 제공하는 홍보매체를 말한다.
2.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3. “인터넷 홍보매체”란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 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이용자의 의견이나 생각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소셜미디어 매체를 말한다.
시장은 인터넷방송국 및 인터넷 홍보매체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인터넷방송국 운영
가. 시정뉴스, 주요시책 및 행사 등 홍보 영상콘텐츠 제작
나. 교양, 문화, 교육, 행정정보 등 콘텐츠 제작
다. 그 밖에 시민의 생활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2.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인터넷 홍보매체 운영
가. 시정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나.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및 생활정보 등에 관한 사항
인터넷 홍보매체를 통해 제기된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이나 의견 및 민원에 대하여 관련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및 의견 제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인터넷 홍보매체의 활성화와 이용자들의 시정참여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ㆍ계획 및 업무 등을 홍보하려는 경우 <개정 2019. 2. 15.>
2. 농산물 브랜드 및 문화행사 개최를 홍보ㆍ기념하려는 경우 <개정 2019. 2. 15.>
3. 그 밖에 시정을 홍보하거나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려는 경우 <개정 2019. 2. 1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별표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보상 또는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9. 2. 15.>
① 시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업의 품질향상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방송국의 뉴스, 기획물 등 각종 콘텐츠 제작과 인터넷 홍보매체에 시민들의 참여를 위하여 창원시 거주자 또는 창원시에 관심 있는 사람을 시민기자로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③ 인터넷방송국 및 인터넷 홍보매체를 통해 시정홍보에 참여한 이용자들과 시민기자가 작성한 콘텐츠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민기자를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는 경우
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 및 민원야기 등으로 품위를 손상하는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기자활동이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⑤ 시장은 시민기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 연수, 견학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