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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3057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22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동물의 보호 및 복지 증진과 창원시 반려동물 문화복합공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동물 생명 존중 의식을 기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동물보호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창원시 동물복지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경상남도 동물복지계획에 따라 연도별 창원시 동물복지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효율적으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동물 보호 및 복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동물 보호 및 복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전문 연구기관 등에 실태조사를 위탁하거나 용역할 수 있다.

제4조

창원시 반려동물 문화복합공간의 설치 및 위치

① 시장은 사람과 반려동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창원시 반려동물 문화복합공간(이하 “문화복합공간”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문화복합공간은 창원시 성산구 공단로474번길 117 일원에 둔다.

제5조

기능 및 시설

① 문화복합공간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놀이 공간의 제공
2. 반려동물의 보호, 치료, 관리 및 입양
3. 반려동물의 행동교정, 양육 및 보호와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 운영
4. 반려동물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운영
5. 반려동물 관련 문화 체험 및 홍보 등을 위한 온라인ㆍ오프라인 행사 개최
6. 구조된 유실ㆍ유기동물 등의 보호 및 관리
7. 보호 중인 동물에 대한 질병 예방 및 치료
8. 반려동물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반려동물과의 다목적 활동 지원
9. 그 밖에 시장이 문화복합공간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추진
② 문화복합공간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놀이터
2. 산책로
3. 문화센터
4. 제11조제1항에 따른 창원시 동물보호센터
5. 애견카페, 애견미용실 등 편의시설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

휴관일

① 문화복합공간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동물보호센터는 제외한다.
1. 매주 월요일
2.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3. 그 밖에 시장이 문화복합공간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시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임시 휴관하려는 경우 해당 휴관일의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창원시 누리집 등에 공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임시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지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

운영시간

① 문화복합공간의 운영시간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② 시장이 문화복합공간의 운영시간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 운영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창원시 누리집 등에 공지해야 한다.

제8조

문화센터의 프로그램 수강 등

① 제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문화센터의 프로그램을 수강하려는 사람(이하 “수강자”라 한다)은 별지 서식의 프로그램 수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프로그램의 수강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시장은 수강자에게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등 실비를 최소한의 금액 범위에서 받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행사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경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9조

이용의 제한 등

시장은 문화복합공간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법 제15조에 따른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경우
2. 질병에 감염되거나 발정이 있는 반려동물 또는 맹견을 동반하는 경우
3.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호를 지키지 않은 경우(단, 놀이터는 제외한다)
4. 문화복합공간의 이용 목적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자원봉사자의 활용

시장은 문화복합공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

창원시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법 제35조에 따른 창원시 동물보호센터(이하 “동물보호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동물보호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35조제3항에 관한 업무
2. 그 밖에 시장이 동물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시장은 법 제34조에 따른 보호조치를 위하여 동물보호담당자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정해야 한다.
1. 학사 이상의 동물 관련 전공자
2. 동물의 사육에 2년 이상 경험이 있는 사람
3. 축산부서 소속 공무원

제12조

동물의 반환 및 분양 등

① 시장은 보호조치 중인 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동물의 소유자가 공고일부터 10일 이내에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관련 정보를 확인한 후 그 동물을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3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동물의 보호조치를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에 해당하는 민간단체 등에서 희망하는 경우 그 민간단체 등에서 보호조치 하도록 하고, 보호조치 중인 민간단체 등에 우선적으로 분양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동물보호센터에서 분양된 동물의 사후관리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④ 시장은 동물보호센터 등에 법 제34조에 따른 동물의 보호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동물보호센터 노동자 지원 등

① 시장은 특수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동물보호센터 공무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위험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동물보호센터 노동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하여 관련 전문교육과 훈련을 지원하고, 동물의 죽음과 질병 등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동자를 위한 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동물보호센터 노동자 채용 시 반려동물관리사 자격증 소지자를 우선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4조

동물보호센터 자원봉사

① 동물보호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려는 자는 봉사일 3일 전까지 시장에게 자원봉사를 신청해야 한다.
② 시장은 동물보호센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자원봉사를 제한할 수 있다.
1.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동물에게 전염성 질병이 발생한 경우
2. 자원봉사 참여 인원이 1일 10명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자원봉사의 효율성이 없거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

동물등록대행자 지정ㆍ관리

① 시장은 등록업무의 대행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동물등록대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영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판독기 등을 갖추고 있는 자
② 시장은 동물등록대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동물등록대행자가 시정을 하지 않으면 제1항에 따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동물등록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등록한 경우
2. 동물등록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유출한 경우
3. 등록신청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동물등록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③ 시장은 동물등록대행자가 폐업 등으로 등록업무의 대행이 불가한 경우 직권으로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④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동물등록 관련 정책 및 제도의 변경 등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변경,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16조

등록수수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수수료(등록대행 수수료는 제외한다)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감면 사유와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1.「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등록하는 경우: 전액
2. 분양 또는 기증받은 유실ㆍ유기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전액
3.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가 장착된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50퍼센트
4.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의 훼손 또는 분실로 동물을 재등록하는 경우: 50퍼센트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50퍼센트
6. 중성화 수술이 된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30퍼센트
7. 3마리 이상 등록하는 경우: 20퍼센트(3마리째부터 적용)

제17조

창원시 동물 보호ㆍ복지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창원시 동물 보호ㆍ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
2. 동물의 학대방지, 구조, 보호, 사례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 동물 보호ㆍ복지에 관한 사항
3. 동물 보호ㆍ복지 및 생명존중 등에 대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문화복합공간 운영 및 진흥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5. 문화복합공간의 주요사업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동물 보호ㆍ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동물 보호 및 복지 업무 담당 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
3. 영 제6조에 따른 동물보호 민간단체의 대표자 또는 그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동물 보호ㆍ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법 제90조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 명예동물보호관
5. 반려동물 산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6. 동물 보호ㆍ복지ㆍ교육ㆍ일자리ㆍ관광ㆍ문화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동물 보호 및 복지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2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3조

길고양이 보호 및 관리 등

① 시장은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 수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길고양이를 포획하여 중성화 수술을 한 경우에는 포획한 장소에 방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길고양이 포획을 해야 하며, 불법 포획과 도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교육ㆍ홍보를 실시해야 한다.
1. 중성화 수술
2. 치료 목적의 구조
3. 그 밖에 시장이 길고양이 포획을 위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시장은 길고양이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다치거나 3개월 미만의 길고양이에 관한 사항
2.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⑤ 시장은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동물보호센터 또는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라 개설된 동물병원, 같은 법 제23조 및 제25조에 따른 대한수의사회와 그 지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길고양이 포획ㆍ방사 사업을 동물보호단체 또는 민간사업자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중성화 수술을 받은 길고양이를 동물보호시스템에 등록ㆍ관리해야 한다.
⑦ 시장은 재건축, 재개발 지역의 길고양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주방사 계획을 지원할 수 있다.
⑧ 시장은 길고양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동물보호단체 및 동물활동가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간담회 등을 통하여 소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⑨ 시장은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위하여 길고양이 공공급식소를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
⑩ 시장은 길고양이 공공급식소의 관리를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

반려동물 보호 사업 등

시장은 반려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노력해야 한다.
1. 반려동물 학대 실태조사와 관리규정 위반자에 대한 관리감독ㆍ지도 강화
2. 시민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반려동물 보호 및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ㆍ홍보
3. 반려동물을 위한 문화공간(놀이터 및 산책로를 포함한다) 설치ㆍ운영 및 문화행사 개최

제25조

응급동물병원 지정ㆍ운영

① 시장은 피학대동물의 보호조치 및 유실ㆍ유기동물의 응급진료를 위하여 응급동물병원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영 제6조에 따른 민간단체에서 피학대동물의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 그 민간단체에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응급동물병원을 지정ㆍ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응급동물병원 지정ㆍ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6조

반려동물 교육 등

① 시장은 반려동물의 보호 및 생명존중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에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시민에게 교육이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27조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반려동물 보호, 반려동물과 연관된 신산업 육성 및 반려동물 보호시설 확충을 위하여 대학ㆍ연구소 및 동물보호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