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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3052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2-11-15공포 2022-11-15공포번호 17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의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여가활동 증진, 정서 함양 등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더불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농업ㆍㆍ이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ㆍㆍ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도시농업인ㆍㆍ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ㆍㆍ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ㆍ공간의 확보 및 기반조성을 위한 노력을 다하고, 시민과 상호 협력하여 도시농업인ㆍ도시농업공동체를 위한 지원책 마련 및 도시농업관련 산업 육성 등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해야 한다.
② 도시농업인은 도시농업 활동 시 합성농약, 화학비료 등 화학자재의 사용을 지양하고 환경친화적 농법을 사용하여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힘써야 하고, 도시농업에 사용되거나 이용된 농자재 등을 안전하게 관리 또는 처리함으로써 생활환경이 오염되거나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한다.
1. 도시농업의 현황과 전망
2. 도시농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
3. 도시농업 관련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4. 도시농업인 및 도시농업공동체 육성에 관한 사항
5. 도시농업 체험활동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도시농업인과 농업인 사이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자연 친화적 도시농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원시 도시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도시농업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시농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창원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운영 규칙」에 따른 창원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에서 대행한다.

제7조

도시텃밭의 조성

시장은 도시농업의 활성화 및 도시농업 공간 확보를 위하여 유휴지, 공유지, 자투리땅, 공원ㆍ녹지, 그 밖에 소유자가 동의한 토지 및 공간 등에 도시텃밭(「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각 호의 도시농업의 유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조성할 수 있다.

제8조

실태조사

시장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도시농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9조

도시농업의 육성 지원

시장은 도시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농업 육성에 관한 보조 및 지원 사업
2. 도시텃밭의 조성 및 텃밭상자 보급 사업
3. 도시농업의 연구와 기술 개발 시범사업에 관한 사업
4.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 사업
5. 도시농업 관련 행사 및 홍보 사업
6. 법 제13조에 따라 등록된 도시농업공동체의 도시농업 사업 및 법 제17조에 따라 개설된 민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교류 및 공동사업 추진 등

① 시장은 도시농업의 저변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농업인 상호 간 또는 도시농업인과 농업인 간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

우수사례 시상 등

시장은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을 「창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