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창원시의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여가활동 증진, 정서 함양 등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더불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창원시의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여가활동 증진, 정서 함양 등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더불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농업ㆍㆍ이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ㆍㆍ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도시농업인ㆍㆍ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ㆍㆍ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ㆍ공간의 확보 및 기반조성을 위한 노력을 다하고, 시민과 상호 협력하여 도시농업인ㆍ도시농업공동체를 위한 지원책 마련 및 도시농업관련 산업 육성 등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해야 한다.
② 도시농업인은 도시농업 활동 시 합성농약, 화학비료 등 화학자재의 사용을 지양하고 환경친화적 농법을 사용하여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힘써야 하고, 도시농업에 사용되거나 이용된 농자재 등을 안전하게 관리 또는 처리함으로써 생활환경이 오염되거나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한다.
1. 도시농업의 현황과 전망
2. 도시농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
3. 도시농업 관련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4. 도시농업인 및 도시농업공동체 육성에 관한 사항
5. 도시농업 체험활동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도시농업인과 농업인 사이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자연 친화적 도시농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원시 도시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도시농업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시농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창원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운영 규칙」에 따른 창원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에서 대행한다.
시장은 도시농업의 활성화 및 도시농업 공간 확보를 위하여 유휴지, 공유지, 자투리땅, 공원ㆍ녹지, 그 밖에 소유자가 동의한 토지 및 공간 등에 도시텃밭(「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각 호의 도시농업의 유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조성할 수 있다.
시장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도시농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시장은 도시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농업 육성에 관한 보조 및 지원 사업
2. 도시텃밭의 조성 및 텃밭상자 보급 사업
3. 도시농업의 연구와 기술 개발 시범사업에 관한 사업
4.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 사업
5. 도시농업 관련 행사 및 홍보 사업
6. 법 제13조에 따라 등록된 도시농업공동체의 도시농업 사업 및 법 제17조에 따라 개설된 민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도시농업의 저변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농업인 상호 간 또는 도시농업인과 농업인 간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시장은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을 「창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