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창원시가 시행하는 일단의 도시개발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6.12.31>
이 조례는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창원시가 시행하는 일단의 도시개발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6.12.31>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7조 및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ㆍ결정된 사업지구내로 한다. <개정 96.12.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단의 도시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산업기지개발사업 실시계획에 의한 사업과 도시계획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을 말한다.
2. "조성지"라 함은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공공용지, 업무용지 및 주거용지 등을 말한다.
3. "시설"이라 함은 제11조 및 제12조에서 시장이 정하는 건축물, 공작물 기타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4. "사업시행자"라 함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삭제 <96.12.31>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도시계획법」 제 23조에 의하여 시장이 행한다. <개정 96.12.31>
② 시장이 직접 시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타행정청 또는 행정청이 아닌 제3자에게 위탁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 및 지장물의 매수는 사업시행자의 매수계획에 의하되 토지 등의 손실보상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행한다.
매수할 토지 및 지장물과 기타 보상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또는 국토이용관리법 기타 보상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조성지의 분양은 도시형성의 촉진을 위하여 실수요자에게 제13조의 대금 결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분양함을 원칙으로 하되 용도지역별 분양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96.12.31>
1. 업무지구는 수의계약으로 하되 기관의 적정배치를 위하여 그 위치와 면적은 시장이 정한다.
2. 사업지역은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한다. 단, 당해 지구 철거이주민에 대한 지원책으로 분양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분양방법을 정할 수 있다.
3. 주거지역은 수의계약으로 하되 제9조의 선수금 납부자에게 우선한다. 다만, 준주거용지를 실수요자에게 분양할 경우에는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며 창원시이주민지원규정에 의할 경우 수의계약에 의한다.
② 전항 제3호에 의한 수의계약의 경우 동일가구 또는 획지에 경합이 있을 시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③ 조성지의 분양은 창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에 의한 조성용지및시설물의관리처분계획 또는 관련법에 의거 실시계획승인ㆍ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관련규정을 준용하여 시장이 처분한다. 단, 선수금 방식에 의한 조성지의 분양은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을 준용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처분한다.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지를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9조에 의한 선수금에는 6호의 신청보증금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1. 매수인의 주소ㆍ 성명 또는 명칭
2. 사용목적
3. 분양받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그 면적
4. 분양지의 사용계획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년월일
6. 신청보증금
시장은 개발사업에 있어서 조성지를 분양받을 자로부터 분양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청시에 선수할 수 있다.
① 제7조의 조성지가 분양결정되었을 때에는 이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분양통지를 받은 신청자는 시장이 정하는 기한내에 조성지분양계획을 체결하여야 하며, 동시에 분양지대금의 10퍼센트 해당액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된다.
③ 분양대금은 계약에 규정된 기일내에 완납하여야 한다.
④ 분양결정 통지를 받은 신청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전2항의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보증금은 시에 귀속한다.
시장은 조성지를 분양 계약함에 있어 계약내용에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분양대금 납부기한 지정
2. 시설의무 내용 및 그 기간
3. 계약내용 변경시 사전 승인
4. 행위 제한
5. 계약해제 또는 취소시 보증금 귀속과 공작된 구조물의 권리 포기
6. 권리이전시 비용부담 한계
7. 기타 필요한 사항
조성지를 분양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분양계약에 규정된 시설을 소정기간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조성지의 분양대금의 결정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포함한 것으로 하거나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 법인의 감정평가액을 기준하여 시장이 이를 결정한다. <개정 96.12.31>
1. 토지매입비
2. 지상물건 및 기타 보상비
3. 개발사업을 포함한 택지조성공사비
4.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공공시설비 및 부대경비
5. 기채이자
6. 기타 필요한 비용
시장은 개발사업 완료후 조성지의 확정 측량에 따라 과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이를 정산한다.
창원시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용도지역별 택지분양 등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창원시토지분양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96.12.31>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용도지역 지구의 획지별 분양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적정배치에 관한 사항
3. 기타 분양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위원 10인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도시계획국장으로 한다. <개정2005.3.1, 2006.02.06, 2007.02.15>
③ 위원은 택지분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시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 소속의 관계기관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과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양 및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초청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도시계획과장이 되고, 서기는 분양업무 관장부서의 팀장을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96.2.2, 98.12.24, 2003.1.28,2005.3.1, 2006.02.06, 2007.02.15., 2022.10.7.>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창원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6.12.31>
위원회의 위원, 간사, 서기 및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 수행상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내지 제29조 삭제 <99.2.4>
삭제 <98.12.24>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