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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대한노인회 창원시지회 지원 조례자치법규 2123008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16-12-28공포 2016-12-28공포번호 9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창원시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설립된 대한노인회 창원시지회를 지원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노인회 창원시지회” (이하 “지회”라 한다)란 창원시창원지회ㆍ마산지회ㆍ진해지회를 말한다.
2. “대한노인회 창원시지회 회원” 이란 대한노인회 창원시 각 지회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대상 활동

시장은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 및 사회봉사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회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
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
3. 노인대학(노인교실 포함) 및 경로당 관리ㆍ운용
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
5. 노인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
6.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주관
7.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비용의 보조 등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회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와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24.>

제7조

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지회의 보조사업과 관련한 사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6.12.2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회에 그 업무 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① 시장은 지회의 활동을 통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는「창원시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