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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대마도의 날 조례자치법규 2123005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12-12-28공포 2012-12-28공포번호 5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마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국내외에 천명하며 대마도에 대한 영유권 확보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마도의 날

대마도의 날은 6월 19일로 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인 제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

위원회 구성·운영

시장은 “창원시 대마도의 날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