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마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국내외에 천명하며 대마도에 대한 영유권 확보를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마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국내외에 천명하며 대마도에 대한 영유권 확보를 그 목적으로 한다.
대마도의 날은 6월 19일로 한다.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인 제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시장은 “창원시 대마도의 날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