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8.>
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8.>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 의뢰와 관련하여「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실조사”란 시장이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2.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이하 “관련 기관 등”이라 한다)란「민법」 제32조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의 감독을 받는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 법인으로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 협약기간 동안 사실조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관련 기관 등을 말한다. <개정 2026. 5. 15.>
① 시장이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1. 사실조사 수행업무의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
2. 사실조사 수행 인력 등에 소요되는 비용절감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시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사실조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의 확보여부
2. 사실조사 업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와 사무처리 실적 등
① 시장은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등에 의뢰할 경우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업무의 위임,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의 내용이 포함 되어야 한다.
① 관련 기관 등은 사실조사를 처리함에 있어 업무의 지연처리, 신청인 개인정보 유출과 목적 외 사용, 불공정한 업무처리와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민원분쟁 최소화에 적극 노력 하여야 한다.
② 관련 기관 등은 사실조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관련 기관 등은 관계법령, 조례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업무 관련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관련 기관 등에 대하여 사실조사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보고나 검사결과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할 경우 문서로 관련 기관 등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시장은 관련 기관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을 해지하거나 협약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제6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담배사업 법령의 개정으로 업무가 변경되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협약이행이 어려워 서로 합의가 있는 경우
3. 불성실하게 조사를 하거나 협약내용에 대하여 계속 다른 의견으로 서로 협약을 유지하는 것이 행정의 신의를 잃어 버리게 하는 경우
4. 협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거나 기간을 단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1개월 전까지 관련 기관 등에 통보를 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