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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운영 규칙자치법규 2122964

경상남도 창원시규칙시행 2025-06-13공포 2025-06-13공포번호 71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 제2조에 따라 창원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창원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설치 등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창원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사항
2. 지역농업 발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업계획의 사전검토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은 영 제6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조

운영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촌진흥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5조

회의결과 활용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관련 기관ㆍ단체에 통보하여 관련 예산 확보와 제도 마련 등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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