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창원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창원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창원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창원시 농업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를 위탁하거나 기금으로 사업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은 농협은행 창원시지부(이하 “농협시지부”라 한다)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협약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
2. 기금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융자지원 및 상환에 관한 사항
4. 융자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5. 금융기관 취급수수료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례 제9조제1호의 운영자금 또는 같은 조 제2호의 시설자금을 융자지원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융자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조례 제12조에 따라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지원금
2. 융자신청 기간 및 절차
3. 융자지원 기간 및 상환
4. 지원대상 선정절차 및 방법
5. 융자취급 담당 금융기관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융자지원을 신청한 자 중에서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창원시 농업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대상자를 선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대상자를 농협시지부장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농협시지부장은 이 조례 및 규칙, 협약서에 따라서 기금을 융자하여야 한다.
② 융자지원은 담보대출 또는 신용보증대출의 방법으로 하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과 농협시지부장의 협약에 따른다.
③ 융자지원금의 회수에 따른 대손책임은 농협시지부장에게 있다.
① 조례 제14조제4항에 따른 대출금리는 융자지원 대상자의 영농 안정을 위해 기한 내 상환 시 전액 기금에서 지원하고, 취급수수료는 금융기관에 대한 기금운용 취급수수료로써 산정방법은 별표에 따른다.
② 농협시지부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취급수수료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취급수수료를 정산하여 농협시지부장에게 지급한다.
① 융자지원금의 상환액 산정은 별표에 따른다.
② 융자지원금 상환이 연체되어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장과 농협시지부장의 협약에 따라 처리한다.
③ 농협시지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융자지원 대상자와의 계약 체결
2. 융자지원금 상환 고지서 전달
3. 융자지원금 상환 징수ㆍ독촉
4. 그 밖에 융자지원금 상환과 관련한 사항
시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연 1회 사업추진 및 운영실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례 제16조에 따른 상환기일 전 회수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융자지원을 취소하고 농협시지부에 융자지원금 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조례 제17조에 따라 농협시지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 분기가 지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융자지원 실적
2. 융자지원금의 상환 실적
3.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