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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122962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5-08-08공포 2025-08-08공포번호 22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원시 농업인과 농업관련 법인체, 생산자단체 및 공동사업장의 자생력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창원시 농업발전기금의 설치와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8. 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8. 6.>
1. 농업: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6. 12. 28., 2021. 8. 6.>
2. 농업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개정 2016. 12. 28., 2021. 8. 6.>
3. 법인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1. 8. 6.>
4. 생산자단체: 농업협동조합, 원예협동조합, 산림조합, 축산업협동조합, 산림계와 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ㆍ판매ㆍ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업인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7.11.15., 2021. 8. 6.>
5. 공동사업장: 농업인 5명 이상이 참여하는 농업관련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20. 11. 17., 2021. 8. 6.>
6. 농산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 12. 28., 2021. 8. 6.>

제3조

기금의 설치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 농업인, 법인체, 생산자단체 및 공동사업장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창원시 농업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0. 11. 17., 2021. 8. 6.>

제3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0. 11. 17., 2025. 8. 8.> [본조신설 2016. 12. 28.]

제4조

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개정 2021. 8. 6.>
2. 기금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조성에 필요한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한다. <개정 2020. 11. 17.>

제5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운영자금, 시설자금에 대한 융자 및 보조사업 지원에 사용한다. <개정 2020. 11. 17., 2021. 8. 6.>

제6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시장이 운용ㆍ관리 한다. <개정 2021. 8. 6.>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금관리 및 운용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위탁은 협약에 따르며, 위탁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1. 17.>
④ 시장은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기금에서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17.>
⑤ 여유자금은 「창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에 예탁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30> <개정 2020. 10. 12., 2021. 8. 6.>
⑥ 삭제 <2024. 5. 31.> [제목개정 2021. 8. 6.]

제7조

기금의 심의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원시 농업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11. 17., 2021. 8. 6.>
2.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8. 6.>
3.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 및 지원대상에 관한 심의 <개정 2020. 11. 17.>
4.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1. 8. 6.>

제7조의2

심의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기금업무 소관 부서장 및 농촌지도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금융기관의 기금업무담당팀장
2. 농업인 단체 또는 관련 조직의 대표 등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본조신설 2021. 8. 6.]

제7조의3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1. 8. 6.]

제7조의4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기금 결산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1. 8. 6.]

제7조의5

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8. 6.]

제8조

삭제

삭제 < 2021. 8. 6.>

제9조

지원사업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농업분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8. 6.>
1. 농산물의 생산, 유통, 가공, 수출 운영을 위한 운영자금에 대한 융자 <개정 2021. 8. 6.>
2. 시설 및 기자재의 확충, 개선을 위한 시설자금에 대한 융자 <개정 2021. 8. 6.>
3. 생산자단체가 시행하는 사업(대행사업을 포함한다) 중 농업인의 공동이익을 수반하는 사업의 보조 [전문개정 2020. 11. 17.]

제10조

지원대상

① 기금으로 지원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1. 17.>
1. 농업인
2. 법인체
3. 생산자단체 <개정 2020. 11. 17.>
4. 공동사업장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체 및 사업장 등 <개정 2020. 11. 17.>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외한다. <개정 2020. 11. 17.>
1. 제14조제2항에 따른 융자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개정 2020. 11. 17.>
2. 제출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개정 2021. 8. 6.>
3. 그 밖에 지원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위원회에서 지원을 제외하기로 결정한 자 <개정 2020. 11. 17.>

제11조

대상자 선정

지원사업 대상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장이 확정한다. <개정 2020. 11. 17.>

제12조

지원계획의 공고

시장은 융자대상사업, 사업별 융자한도액, 융자신청절차 및 융자취급 담당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해당 연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6.> [제목개정 2021. 8. 6.]

제13조

기금의 융자지원

① 농업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설립된 금융기관을 융자취급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고, 선정된 금융기관을 통하여 기금을 융자지원한다. <개정 2021. 8. 6.>
② 기금의 융자지원 절차는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1. 8. 6.> [제목개정 2021. 8. 6.]

제14조

지원조건

① 삭제 <2021. 8. 6.>
② 융자지원금은 총 필요한 자금의 80퍼센트까지 지원할 수 있고,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8. 8.>
1. 운영자금
가. 농업인: 5천만원
나. 법인체, 생산자단체 및 공동사업장: 7천만원
2. 시설자금
가. 농업인: 7천만원
나. 법인체, 생산자단체 및 공동사업장: 1억5천만원
3. 스마트팜 시설을 설치하려는 농업인 또는 법인체, 생산자단체 및 공동사업장: 2억원
③ 융자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갚아야 한다. <개정 2025. 8. 8.>
1. 운영자금: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2. 시설자금(스마트팜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④ 대출금리는 0퍼센트로 하고, 취급수수료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 8. 6.> [제목개정 2021. 8. 6.]

제15조

삭제

삭제 <2020. 11. 17.>

제16조

융자지원금의 상환기일 전 회수

시장은 융자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17., 2021. 8. 6.>
1. 융자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 <개정 2021. 8. 6.>
2. 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개정 2021. 8. 6.>
3. 융자지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개정 2021. 8. 6.>
4.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개정 2021. 8. 6.> [제목개정 2021. 8. 6.]

제17조

지도ㆍ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기금을 지원 받은 자의 사업추진 상황을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ㆍ감독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17.>

제18조

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등

① 제6조의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관리 및 운용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융자지원금의 상환 및 「창원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매 분기마다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6.>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금융기관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6.>

제19조

기금관리 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1. 1.20, 2013.3.15, 2021. 8. 6., 2022.10.7.>
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 소관 부서장
2. 기금출납원: 기금업무팀장
②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8., 2017. 9. 29., 2021. 8. 6.>

제20조

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3개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17.>
②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창원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17.>

제21조

삭제

삭제 <2025. 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