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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농업ㆍ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자치법규 2122950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21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과 농촌의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 등의 소득보전을 위한 지원을 함으로써 농촌 발전 및 농업인 등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 12. 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4. 12. 30.]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4. 12. 30.>
② 시장은 농촌과 도시 간의 균형발전 및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4. 12. 30.>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농업ㆍ농촌 등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4. 12. 30.]

제5조

농업ㆍ농촌 진흥시책의 수립ㆍ추진

시장은 농업 육성ㆍ발전 및 농촌개발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추진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12. 30.>
1. 지역의 특수성 반영 및 농촌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한 사항 <개정 2024. 12. 30.>
2. 대내외적으로 유망한 업종 및 품목에 대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12. 30.>
3. 영세 농업가구 또는 경쟁력이 낮은 업종에 대한 지원 및 고령 농업인의 소득 보전,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12. 30.>
4.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 및 소비 촉진을 위한 환경친화적 농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12. 30.>
5. 도시와 농촌의 경제적ㆍ문화적 격차 해소 및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12. 30.>
6. 농촌지역의 고유한 전통 및 문화의 보전ㆍ계승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12. 30.>
7. 농업인의 복지증진과 농촌의 쾌적한 환경 유지를 위한 사항 <개정 2024. 12. 30.> [제목개정 2024. 12. 30.]

제6조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주된 사무소와 사업장을 시에 두고 있는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이하 “농업인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0.>
② 지원범위는 시에서 시행하는 농업ㆍ농촌 진흥시책 사업으로 한다. <신설 2024. 12. 30.> [제목개정 2024. 12. 30.]

제7조

농업인등 소득보전 등

시장은 “세계무역기구” 및 “자유무역협정”의 발효 또는 이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등의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고 생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제6조의 지원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1. 쌀 생산 농업인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자재비 등의 지원사업
2. 농산물 안전성 제고를 위한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의 품질인증, 생산확대 및 기술개발 등의 지원사업
3. 쾌적한 농촌경관 보전 및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조성을 위한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사업
4.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취약한 지역의 농업인등에 대한 소득보전사업 <개정 2024. 12. 30.>
5.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농촌을 아름답게 가꾸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경관보전사업
6. 경쟁력 약화로 인하여 소득원 상실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의 생활안정 지원사업 <개정 2024. 12. 30.>
7. 그 밖의 협정 등 이행에 따른 농산물 가격하락 등으로 농촌의 피해가 발생하여 지역경제의 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해당 업종 또는 품목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개정 2024. 12. 30.> [제목개정 2024. 12. 30.]

제8조

농업 경쟁력 강화

시장은 수출 또는 내수시장에서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제6조의 지원범위 내에서 중점 투자하거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1. 친환경 및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과 소비를 촉진하는 사업 <개정 2024. 12. 30.>
2. 수출경쟁력이 있는 채소, 과실, 화훼류의 우량종자 및 육묘 공급사업
3. 농업인등의 농수산물 수출 촉진을 위한 유통ㆍ물류비 등 지원사업 <개정 2024. 12. 30.>
4. 농산물의 유통 및 물류 개선사업 <개정 2024. 12. 30.>
5. 농산물의 가공산업 육성 및 유망브랜드 개발ㆍ육성사업 <개정 2024. 12. 30.>
6. 가축개량 및 종축생산 장려사업 및 가축전염병의 예방ㆍ방역사업
7. 농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현대화 및 컨설팅 사업 <개정 2024. 12. 30.>
8. 삭제 <2024. 12. 30.>
9. 농기계임대사업 등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사업
10. 농산물의 품종개발, 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ㆍ개발 및 보급사업 <개정 2024. 12. 30.>
11. 농업용 대체에너지 개발 및 대체에너지 사용비용 지원 <개정 2024. 12. 30.>
12. 국가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및 수리계 운영비 일부지원사업 <개정 2024. 12. 30.>
13. 농업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각종 학술연구, 심포지엄 등의 기술보급사업 <개정 2024. 12. 30.>
14. 농산물의 적정가격 유지와 소비자 신뢰제고를 위한 불량 농산물의 유통격리사업 <개정 2024. 12. 30.>
15. 삭제 <2024. 12. 30.>
16. 그 밖에 농업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4. 12. 30.> [제목개정 2024. 12. 30.]

제9조

농업인등 재해지원

시장은 재해를 입은 농업인등에게 제6조의 지원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1. 농업 재해에 대한 응급대책 및 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개정 2024. 12. 30.>
2. 농업인안전공제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
3.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
4. 삭제 <2024. 12. 30.>
5. 그 밖에 정부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재해에 대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4. 12. 30.> [제목개정 2024. 12. 30.]

제10조

농촌 지역개발 및 복지증진

시장은 농촌 지역개발과 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제6조의 지원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중점투자하거나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1. 농촌정주기반 확충, 전원마을 조성, 주택개량 등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개정 2024. 12. 30.>
2. 농촌 체험관광 증진 및 휴양자원 개발사업 <개정 2024. 12. 30.>
3. 농촌 정보화 촉진사업 <개정 2024. 12. 30.>
4. 여성농업인 복지증진 및 영유아 보육사업 <개정 2024. 12. 30.>
5. 농촌 다문화가정 정착 지원사업 <개정 2024. 12. 30.>
6. 농업관련 민간단체 활성화 사업 <개정 2024. 12. 30.>
7. 도시와 농촌 교류확대 및 투자유치 활성화 사업 <개정 2024. 12. 30.>
8. 그 밖에 농촌 지역개발 및 농업인등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4. 12. 30.> [제목개정 2024. 12. 30.]

제11조

농업인력 육성 및 창업촉진

시장은 농업인력 육성 및 창업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의 지원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제목개정 2024. 12. 30.]

제12조

교육여건의 개선

시장은 농촌지역 학생의 학습기회 확대와 교육비 부담 경감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6조의 지원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제13조

지원신청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농업인등은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 단위 농업인단체 등 사업의 성격상 시에서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신청한다. <개정 2024. 12. 30.>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현지 확인 등을 거쳐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 12. 30.>
③ 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는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자연재해대책법」등에 근거한 신고에 의한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제14조

지원사업의 결정

① 농업인등 또는 읍ㆍ면ㆍ동장이 제13조에 따라 신청한 사업의 지원 결정은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창원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창원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다만, 재해로 인한 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시장이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② 다른 법령 등에 근거하여 보조금 등을 지원 받았거나 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5조

지원금 교부 등

① 시장은 제14조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시장에게 직접 신청한 경우에는 시장이 지원대상자에게 직접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지원대상자가 지원금을 받으려 할 때에는 읍ㆍ면ㆍ동장 또는 시장에게 교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12. 30.>
③ 삭제 <2024. 12. 30.> [제목개정 2024. 12. 30.]

제16조

삭제

삭제 <2024. 12. 30.>

제17조

삭제

삭제 <2024. 12. 30.>

제18조

삭제

삭제 <2024.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