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수산물의 유통단계를 축소하여 생산자를 보호하고 소비자인 창원시민에게 양질의 농ㆍ수ㆍ축산물 등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 창원시 농수산물직판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0.>
이 조례는 농수산물의 유통단계를 축소하여 생산자를 보호하고 소비자인 창원시민에게 양질의 농ㆍ수ㆍ축산물 등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 창원시 농수산물직판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0.>
창원시 농수산물직판장(이하 “직판장”이라 한다)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 695, 754-3 번지에 둔다.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수산물”이란 농산물ㆍ축산물 및 수산물과 임산물중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직판장”이란 농수산물의 수집ㆍ포장ㆍ가공ㆍ보관ㆍ수송ㆍ판매 및 농수산물의 물류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3. “운영주체”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재산을 기부한 자로서 같은 법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직판장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수산물의 도매 및 소비자 직판기능
2. 농수산물의 집하ㆍ선별ㆍ포장ㆍ출하ㆍ저온저장 등
3. 농수산물의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호정보제공 및 상담기능
4. 그 밖에 직판장 설치 목적에서 정하는 사항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제3호의 운영주체에게 우선하여 무상사용ㆍ수익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운영주체의 사정으로 허가권을 포기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유상사용ㆍ수익허가를 한다. <개정 2024. 12. 20.>
① 직판장의 사용에 따른 사용료는 운영주체의 투자금액 회수시점(손익분기점)부터 연간 매출액의 1천분의 5로 정하며, 무상사용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운영주체는 투자금액 회수시점(손익분기점)에 창원시가 고지하는 기간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0.>
① 운영주체는 직판장의 토지, 건물 등(이하“시설”이라 한다) 재산을 유지ㆍ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그 사용에 필요한 통상적 수익자 편익시설의 설치ㆍ개수ㆍ보수 및 유지관리, 제세공과금 등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0.>
② 운영주체는 직판장의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고, 사고에 대비하여 화재보험 및 그 밖의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운영주체는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환경, 위생처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환경 또는 위생사고 예방에 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0.>
운영주체가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휴업 7일전, 폐업 60일 전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운영주체는 직판장 내 시설을 전대하여 수익을 얻게 하거나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운영주체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의 증축, 개ㆍ보수, 철거, 훼손, 망실 등 형태의 변경행위를 할 수 없으며, 시장은 운영주체가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 또는 손상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복구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운영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시설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운영주체의 사용ㆍ수익허가 기간의 종료
2. 운영주체의 해산ㆍ폐업ㆍ허가의 취소
3. 그 밖의 사유로 영업을 더 이상 영위할 수 없을 경우
① 운영주체는 매년 자체 회계결산 후 30일 이내에 결산서와 연간 사업실적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0.>
② 운영주체는 매년도 3월말까지 시설운영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4조제4항의 단서에 따른 경미한 수익성사업 및 직판장 시설의 유지보수 등의 운영실적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직판장의 건전한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시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자로 하여금 운영주체에 대하여 운영 및 회계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검사할 수 있으며 운영주체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2조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ㆍ확인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운영주체에게 이용방법 준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을 준용 한다. <개정 2024. 12. 20.>
삭제 <2024.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