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69조에 따라 창원시가 설치하는 농산물수출물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15., 2024. 12. 20.>
이 조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69조에 따라 창원시가 설치하는 농산물수출물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15., 2024. 12. 2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에서 정한 산물을 말한다. <개정 2016. 12. 28.>
2. "농산물수출물류센터"란 수출농산물의 공동선별ㆍ포장, 예냉, 저온저장, 운송, 검역, 통관 등의 일관수출체계 구축으로 수출물류비 절감, 신선도 유지 및 상품성 제고를 통한 수출농산물의 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농산물의 물류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3. "운영주체"란 창원시 농산물수출물류센터(이하 "수출물류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제6조에 따라 수출물류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아 직접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수출물류센터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안대로 224-153(신포동1가) 일원에 둔다. <개정 2018.11.15.>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출물류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면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② 제1항에 따라 수출물류센터를 위탁받은 자는 시장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수출물류센터는 농산물 및 그 가공식품을 주된 품목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출물류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 단체, 수출업체의 단독 또는 공동 <개정 2016. 12. 28.>
2. 수출물류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제1호의 자가 공동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수출물류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하며, 위탁기간 종료 후에도 필요한 경우 3년 단위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위탁기간 연장 시에도 제7조에 따른 운영주체선정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단서신설 2018.11.15.>
③ 수출물류센터의 위ㆍ수탁에 따른 제반사항 결정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④ 제1항의 수출물류센터의 위탁을 위해서는 경쟁 방식을 적용해 수탁자를 모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한편, 경쟁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수의계약에 의해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운영주체선정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신설 2018.11.15.>
① 시장은 수출물류센터의 운영주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창원시 운영주체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후단신설 2018.11.15.> <개정 2024. 12. 20.>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창원시의회 의원, 관계 공무원 및 해당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선정ㆍ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촉된다. (개정 2011. 1.20)
3.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4.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수탁신청인에게 필요한 소명자료 요구, 수출물류센터의 운영계획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1.15.>
5.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창원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② 시장은 운영주체를 공개적인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선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1개월 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수출물류센터의 운영을 수탁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운영 수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 <후단신설 2018.11.15.>
1. 정관
2. 신청 당시의 해당 법인의 대차대조표 <개정 2018.11.15.>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18.11.15.]
3. 시설물 설치, 물류장비 확보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 계획 <개정 2018.11.15.>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18.11.15.]
4. 운전자금을 자기자금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18.11.15.]
5. 사업개시 예정일부터 5년 간의 사업계획서(산지수집 능력, 취급물량 확대 능력, 투자계획, 경영 계획 등을 포함한다) <개정 2018.11.15.>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2018.11.15.]
6. 그 밖에 수출물류센터 위탁 운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 [종전의 제7호에서 이동 2018.11.15.] [제목개정 2018.11.15.]
① 운영주체로부터 징수하는 수출물류센터의 사용료는 해당 사업연도 매출액의 1천분의 5 이내로 한다. 다만, 운영주체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그 요구조건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감면할 수 있다.
② 운영주체는 매년 결산 후 시장이 고지하는 기한 내에 사용료 연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주체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시장이 판단하여 상ㆍ하반기 분할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운영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1. 제6조제3항에 따른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2. 법 또는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0.>
수출물류센터의 사업연도는 창원시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24. 12. 20.>
① 수출물류센터는 연중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출물류센터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운영주체와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1.15.>
③ 운영주체는 시설물 관리, 농산물 수집ㆍ수출기능 등을 통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④ 운영주체는 산지유통센터, 생산자단체 및 대규모 출하농가 등과 소비지의 다량 수요처를 직접 연결하는 등 농산물의 수출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최우선 취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
⑤ 운영주체는 농산물 표준화ㆍ기계화ㆍ규격화ㆍ공동선별ㆍ공동출하ㆍ공동계산제를 통하여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예냉시설 등 저온유통시스템을 통하여 상품성을 제고하여야 하며, 출하자에게 산지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
⑥ 운영주체는 수출물류센터에서 취급하는 농산물의 안전성 조사 등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장비와 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수출에 하자가 없는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⑦ 운영주체는 개장 1개월 전에 해당 수출물류센터의 일반현황, 수출ㆍ내수에 관한사항, 출하처 및 거래처확보 현황, 가격결정 방법, 인력확보 및 육성계획, 물류개선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0.>
① 운영주체가 확보하여야 할 운전자금은 전년도 연간 거래금액(전년도 거래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연도 사업계획에 의한 연간 거래예상액)의 1천분의 15 이상으로 한다.
② 운영주체는 분기별 운전자금 확보현황을 매분기말 기준 다음 달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 2024. 12. 20.>
③ 운영주체의 운전자금이 확보기준에 미달한 경우 운영주체는 30일 이내에 그 부족액을 보충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출하물품의 대금결제는 운영주체와 해당 출하자 상호 간의 약정에 따르고, 운영주체는 대금결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운영주체는 수출물류센터에 반입된 물품 중 위생상 유해하다고 판정되거나 법령으로 소지나 거래가 제한 또는 금지된 물품을 취급할 수 없다.
① 운영주체는 수출물류센터의 토지ㆍ건물ㆍ물류장비 등의 재산(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유지ㆍ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그 사용에 필요한 통상적 설치, 개ㆍ보수, 유지관리, 제세공과금 등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 2024. 12. 20.>
② 운영주체는 수출물류센터의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사고에 대비하여 화재보험 및 기타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운영주체는 환경 및 위생처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후단 삭제 <2016. 12. 28.>
시설을 사용하는 운영주체는 사용의 지정을 받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수출물류센터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관, 단체, 업체로서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운영주체는 시장의 승인 없이는 시설의 건축ㆍ증축ㆍ개보수ㆍ철거ㆍ훼손ㆍ망실 등 형태의 변경행위를 할 수 없으며, 시장은 운영주체가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 또는 손상하였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복구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운영주체의 해산ㆍ폐업ㆍ허가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운영주체 또는 보증인ㆍ청산인ㆍ대리인은 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시설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0.>
① 운영주체는 휴업하고자 할 때에는 2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휴업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받은 즉시 출하자ㆍ유통인 등이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
② 운영주체가 영업을 폐업하고자 할 경우에는 60일 전에 별지 제4호서식의 폐업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장은 폐업 승인을 한 경우에는 이를 일간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
시장은 운영주체가 행정처분, 휴ㆍ폐업 등으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다른 운영주체를 선정하여 위탁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① 운영주체는 분기별 거래실적을 분기 종료 후 10일까지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고, 매년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결산 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출물류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주체에 대하여 운영 및 회계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검사할 수 있으며 운영주체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
① 운영주체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수입 및 지출내역에 관한 현금출납부
2. 자금의 경리에 관한 장부
3. 재산관리대장
4. 비품관리대장
5. 일별ㆍ품목별ㆍ규격별 판매원표
6. 일별ㆍ품목별 거래물량 및 거래금액, 미수금 일계표, 출하대금 정산서, 계약(매취, 예약)거래기록부 등
② 제1항의 장부가 전산입력된 경우 그 출력결과를 장부로 갈음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수출물류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운영주체에게 특정사항을 정하여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② 시장은 운영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69조제3항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운영주체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11.15.>
1.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18.11.15.>
2. 농산물의 수집ㆍ수출 등에 있어 부당행위가 있는 경우
3. 제1항의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수출물류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시정ㆍ조치명령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90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 11. 15., 2024. 5. 31., 2024. 12. 20.>
삭제 <2024. 5. 31.>
삭제 <2024.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