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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농수특산물 통합브랜드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22931

경상남도 창원시규칙시행 2023-03-15공포 2023-03-15공포번호 63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창원시 농수특산물 통합브랜드 관리 및 사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대상 품목 기준

「창원시 농수특산물 통합브랜드 관리 및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통합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의 기준과 관리부서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

사용승인의 신청

통합브랜드를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통합브랜드 사용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1-1호서식의 품질관리 이행 각서
2. 별지 제1-2호서식의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
3. 프리미엄 통합브랜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4조

사용승인 심사기준

조례 제4조제5항에 따른 농수특산물 통합브랜드의 사용승인(이하 “사용승인”이라 한다) 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

심사절차

① 제2조에 따른 농수특산물 관리부서에서는 사용승인 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제4조의 심사기준에 따라 현지조사를 통한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예비심사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례 제13조에 따른 창원시 농수특산물 통합브랜드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한다.
② 위원회는 관리부서에서 제출한 예비심사 조사보고서에 따라 심사하여 적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시장은 사용승인 심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사용승인 심사가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제6조

사용승인서의 교부 등

시장은 신청내용이 조례 제3조에 따른 사용승인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방법으로 사용승인 번호를 부여한 별지 제3호서식의 통합브랜드 사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제7조

재심사의 신청

①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사용승인 재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5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통합브랜드 사용승인 재심사 신청서에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재심사는 재심사를 신청한 항목에 대해서만 실시한다.

제8조

사용승인 유효기간의 연장

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조례 제6조 전단에 따른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통합브랜드 사용승인 신청서에 제3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사용승인 유효기간 연장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사용승인 품목 등의 기록ㆍ관리

① 시장은 사용승인 품목에 대해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통합브랜드 사용승인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한다.
② 통합브랜드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이하 "통합브랜드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6호서식의 통합브랜드 사용승인 품목 출하 및 포장재 등 관리일지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③ 시장은 반기마다 한 차례 이상 현장을 방문하여 제2항에 따른 기록ㆍ관리상황을 확인해야 한다.

제10조

통합브랜드의 표시방법

① 통합브랜드의 표시도형의 색상ㆍ크기ㆍ표시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 기준을 반영하여 인쇄하거나 제작해야 한다.
② 통합브랜드는 품질인증기관에서 인정한 친환경농산물인증, GAP인증 및 전통식품품질인증 등 각종 품질인증 표시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통합브랜드 사용자가 별도로 전단이나 간행물ㆍ간판ㆍ차량 등에 통합브랜드의 표시를 하려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통합브랜드 별도 표시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통합브랜드 별도 표시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1조

사용승인 취소 등의 기준

①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통합브랜드 사용자의 통합브랜드 사용위반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시장은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통합브랜드 표시의 제거를 함께 명해야 한다.

제12조

사용중지의 신청

통합브랜드 사용자가 통합브랜드의 사용을 중지하려면 별지 제8호서식의 통합브랜드 사용중지 신청서에 그 사유와 기간을 적어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3조

품질관리

① 시장은 통합브랜드 사용품목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자체품질관리원을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거나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1. 출하 전 단계
가. 생산지 주변 오염 여부 등
나. 저장, 선별, 제조 가공 및 포장 등 시설의 위생관리 상태 등
다. 생산품(원료)의 품질 등
라. 다른 지역 원료의 사용 여부
2. 출하ㆍ유통단계
가. 생산자의 실명 표시 여부
나. 통합브랜드 사용지정 내용과 표시사항 일치 여부
다. 통합브랜드 사용의 적정성 여부
라. 생산품의 변질 및 품질미달 물품의 혼합 여부
마. 그 밖에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가 필요한 사항과 출하품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자체품질관리원은 제1항에 따른 확인ㆍ검사 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별지 제9호서식의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제14조

현장조사 협조

통합브랜드 사용자는 생산과정이나 출하과정 검사와 품질관리를 위한 관계공무원 또는 자체품질관리원의 현장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15조

자체품질관리원의 구성 등

① 자체품질관리원은 품목과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으로 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자체품질관리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제13조제1항에 따른 확인ㆍ검사를 위하여 출석하는 자체품질관리원에게는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자체품질관리원에게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자체품질관리원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자체품질관리원 지정ㆍ활동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