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창원시 농수특산물 통합브랜드 관리 및 사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창원시 농수특산물 통합브랜드 관리 및 사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창원시 농수특산물 통합브랜드 관리 및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통합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의 기준과 관리부서는 별표 1과 같다.
통합브랜드를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통합브랜드 사용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1-1호서식의 품질관리 이행 각서
2. 별지 제1-2호서식의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
3. 프리미엄 통합브랜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조례 제4조제5항에 따른 농수특산물 통합브랜드의 사용승인(이하 “사용승인”이라 한다) 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① 제2조에 따른 농수특산물 관리부서에서는 사용승인 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제4조의 심사기준에 따라 현지조사를 통한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예비심사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례 제13조에 따른 창원시 농수특산물 통합브랜드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한다.
② 위원회는 관리부서에서 제출한 예비심사 조사보고서에 따라 심사하여 적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시장은 사용승인 심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사용승인 심사가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시장은 신청내용이 조례 제3조에 따른 사용승인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방법으로 사용승인 번호를 부여한 별지 제3호서식의 통합브랜드 사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①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사용승인 재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5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통합브랜드 사용승인 재심사 신청서에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재심사는 재심사를 신청한 항목에 대해서만 실시한다.
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조례 제6조 전단에 따른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통합브랜드 사용승인 신청서에 제3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사용승인 유효기간 연장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시장은 사용승인 품목에 대해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통합브랜드 사용승인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한다.
② 통합브랜드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이하 "통합브랜드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6호서식의 통합브랜드 사용승인 품목 출하 및 포장재 등 관리일지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③ 시장은 반기마다 한 차례 이상 현장을 방문하여 제2항에 따른 기록ㆍ관리상황을 확인해야 한다.
① 통합브랜드의 표시도형의 색상ㆍ크기ㆍ표시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 기준을 반영하여 인쇄하거나 제작해야 한다.
② 통합브랜드는 품질인증기관에서 인정한 친환경농산물인증, GAP인증 및 전통식품품질인증 등 각종 품질인증 표시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통합브랜드 사용자가 별도로 전단이나 간행물ㆍ간판ㆍ차량 등에 통합브랜드의 표시를 하려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통합브랜드 별도 표시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통합브랜드 별도 표시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①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통합브랜드 사용자의 통합브랜드 사용위반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시장은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통합브랜드 표시의 제거를 함께 명해야 한다.
통합브랜드 사용자가 통합브랜드의 사용을 중지하려면 별지 제8호서식의 통합브랜드 사용중지 신청서에 그 사유와 기간을 적어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시장은 통합브랜드 사용품목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자체품질관리원을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거나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1. 출하 전 단계
가. 생산지 주변 오염 여부 등
나. 저장, 선별, 제조 가공 및 포장 등 시설의 위생관리 상태 등
다. 생산품(원료)의 품질 등
라. 다른 지역 원료의 사용 여부
2. 출하ㆍ유통단계
가. 생산자의 실명 표시 여부
나. 통합브랜드 사용지정 내용과 표시사항 일치 여부
다. 통합브랜드 사용의 적정성 여부
라. 생산품의 변질 및 품질미달 물품의 혼합 여부
마. 그 밖에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가 필요한 사항과 출하품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자체품질관리원은 제1항에 따른 확인ㆍ검사 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별지 제9호서식의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통합브랜드 사용자는 생산과정이나 출하과정 검사와 품질관리를 위한 관계공무원 또는 자체품질관리원의 현장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① 자체품질관리원은 품목과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으로 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자체품질관리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제13조제1항에 따른 확인ㆍ검사를 위하여 출석하는 자체품질관리원에게는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자체품질관리원에게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자체품질관리원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자체품질관리원 지정ㆍ활동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