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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농수특산물 통합브랜드 관리 및 사용 조례자치법규 2122930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6-05-15공포 2026-05-15공포번호 23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에서 생산ㆍ제조ㆍ가공되는 우수 농수특산물의 대외 인지도와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창원시 농수특산물 통합브랜드의 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농업경쟁력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수특산물”이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임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과 그 생산물을 원료로 이용하여 제조ㆍ가공한 상품
2. “통합브랜드”란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농수특산물에 대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 「상표법」에 따라 지식재산처에 출원하여 등록한 별표의 상표를 말하며, 일반 브랜드와 프리미엄 브랜드로 구분한다. <개정 2026. 5. 15.>

제3조

사용대상 품목

통합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은 시에서 생산ㆍ제조ㆍ가공되는 농수특산물로 하고, 품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사용승인의 신청 등

① 통합브랜드를 사용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② 사용승인 신청은 상ㆍ하반기 각 1회씩 연 2회 실시하며, 신청을 마감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심사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통합브랜드 사용승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창원시 농수특산품 통합브랜드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사용승인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시장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사용승인의 신청ㆍ심사기준ㆍ재심사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신청자격

① 통합브랜드의 사용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생산시설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시에 둔 생산자, 생산자단체 및 법인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통합브랜드의 사용을 신청할 수 있다.
1. 공동 선별ㆍ수출ㆍ출하가 가능한 생산자단체 또는 법인
2. 공인기관 등에서 품질 인증을 받은 개별 생산자(프리미엄 브랜드에 한정한다)

제6조

사용승인의 유효기간

① 통합브랜드의 사용승인의 유효기간은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사용기간 내에 그 대상에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통합브랜드의 사용기간을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통합브랜드의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사용승인 연장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

통합브랜드의 표시

① 통합브랜드는 사용승인을 받은 농수특산물의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포장재의 색상ㆍ크기 등을 고려하여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해야 한다.
② 통합브랜드 표시의 방법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사용의 책임

① 통합브랜드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이하 ㆍㆍ통합브랜드 사용자ㆍㆍ라 한다)는 통합브랜드 사용 제품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통합브랜드 사용자는 제9조에 따른 통합브랜드의 사용정지나 승인 취소에 따른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③ 통합브랜드 사용자는 제품의 명백한 하자 등으로 반품, 교환 등 구매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9조

사용승인의 취소 등

① 시장은 통합브랜드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통합브랜드 표시의 제거ㆍ사용정지를 명하거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1. 통합브랜드에 대한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품목을 혼합 출하하거나 다른 품목에 통합브랜드를 사용하는 경우
3. 제품에 대한 전문기관의 성분 분석 결과 유해성분이 기준치 또는 허용치 이상 검출된 경우
4. 전업 또는 폐업 등으로 통합브랜드 사용품목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않는 경우
5. 제품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6. 그 밖에 통합브랜드의 사용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통합브랜드 사용승인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취소된 날부터 2년간 통합브랜드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의 취소 및 통합브랜드 표시의 제거ㆍ사용정지 등에 필요한 절차와 처분의 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청문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의 상대방에게 미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

사후관리

① 시장은 통합브랜드 사용승인 제품의 품질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수특산물 생산현장, 선별, 출하, 유통경로 등을 점검하여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정하거나 보완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② 시장은 통합브랜드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자가 포장재 등에 통합브랜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거짓으로 표시한 때에는 「상표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통합브랜드 사용자는 농수특산물 연간 출하실적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2조

통합브랜드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

① 시장은 통합브랜드의 육성과 홍보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제품의 품질향상, 생산기반 확충 및 홍보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통합브랜드 사용자가 경영혁신을 통해 지역농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영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통합브랜드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통합브랜드 사용자, 유통종사자 및 관계 공무원 등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

통합브랜드 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① 통합브랜드 사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원시 농수특산물 통합브랜드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통합브랜드의 사용승인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통합브랜드의 품질관리 및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통합브랜드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창원시의회 의원, 대학교수, 농식품관련 기관 임직원, 생산자 및 소비자단체 임직원, 유통관련단체 임직원 등 전문성과 이해당사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통합브랜드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