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 ㆍ제8조의2 및 「지방자치법」 제156조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가의 농업경영개선, 소득증대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창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ㆍ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2. 15., 2022. 3. 31.>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 ㆍ제8조의2 및 「지방자치법」 제156조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가의 농업경영개선, 소득증대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창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ㆍ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2. 15., 2022. 3. 31.>
창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이하“임대사업소”라 한다)는 창원시 농업기술센터 내에 두며, 분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5.30., 2019. 2. 1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5.30., 2019.2.15., 2020.11.17., 2022.12.30.>
1. "농기계 임대사업"이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대여농기계"(이하“농기계”라 한다)란 이 조례에 따라서 임대하는 농기계를 말한다.
3. “임대료”란 시가 농기계를 빌려주는 대가로 임차인으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4. "임차인"이란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5. “장기임대”란 주산지 일관기계화사업에 따라 농기계를 구입하여 공동이용 조직에 장기간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임대사업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22.12.30.>
1. 농기계 대여 및 임대료 징수에 관한 사항
2.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
3. 적기영농 추진
4.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삭제 <2024. 1. 8.>
임대사업소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관리요원과 정비요원을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9. 2. 15.]
①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농기계 임차사용 신청서를 출고 신청일 2일 전까지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3.5.30., 2019. 2. 15., 2024. 1. 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 접수 순서에 따라 농기계를 임대한다. <신설 2024. 1. 8.>
③ 관리요원은 임차인의 안전사고 예방과 효율적인 농기계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 모두를 수행한 후 농기계를 출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5.30., 2024. 1. 8.>
1. 농기계의 이상 유무 확인 및 점검
2. 농기계의 취급조작 및 사용요령에 대한 사전교육 실시
[제목개정 2013.5.30.]
[제목개정 2024.1. 8.]
①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관내에 소재하는 농지를 경작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 11. 17.>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에게 농기계를 임대한다.
1.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농기계교육 이수자(농기계 출고 전 실시하는 농기계 안전교육을 농기계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관련분야 자격 소지자 및 농기계 전문 교육 이수자는 제외한다.
2. 농업인 재해안전공제 보험(같은 내용의 일반보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가입한 사람 <개정 2020. 11. 17.>
③ 농기계의 임대는 농작업에 한정하며, 영업을 목적으로 한 임대는 할 수 없다.
④ 농기계는 1농가에 1대를 임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체와 부착작업기를 함께 사용하거나 연속된 농작업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1대 이상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24. 1. 8.>
⑤ 임대기간은 해당 농기계의 출고일과 입고일을 포함하여 일 단위로 계산하며, 2일이내로 한다. 다만, 대기 신청자가 없을 때는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 1. 8.>
⑥ 농기계의 출고 및 입고 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영농 여건을 고려하여 출고 및 입고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1. 8.>
⑦ 시장은 필요한 경우 지역농협, 주산지의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공동선별회 등 공동이용 조직에 장기임대 할 수 있으며, 장기임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20. 11. 17.>
[전문개정 2013.5.30.] [제목개정 2020. 11. 17.]
① 농기계 임대료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5.30., 2022.12.30.>
② 제8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는 반일 단위로 계산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일은 4시간으로 한다. <신설 2024. 1. 8.>
③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임대료를 농기계 출고 전 또는 입고할 때 부과하는 고지서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5.30., 2022.12.30.>
④ 제10조에 해당하는 사람이 같은 조의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징수 기준에 따른 임대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2.12.30.>
⑤ 농기계의 운반비용 및 사용 유류대 등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제목개정 2022.12.30.]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경우 사용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으며 감면 또는 면제를 받으려는 임차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서 시장에게 신청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2. 15., 2022.12.30.>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자기의 영농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2분의 1로 한다.
2. 재해복구 등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17., 2022.12.30.>
1. 과오납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임대사업소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한 경우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한 임대료
4. 출고일 이후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한 경우
[제목개정 2022.12.30.]
① 임차한 농기계는 작업종료 후 청소 및 세척 등을 통하여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반납하여야 한다.
② 임차한 농기계를 반납할 때에는 고장 유무를 관리요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개정 2019. 2. 15.>
③ 임차인은 농기계를 출고할 때의 연료량과 같은 양으로 보충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신설 2013.5.30., 2024. 1. 8.>>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허가 취소 또는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2.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3.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임대허가를 받았을 경우
② 제1항의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등으로 발생한 임차인의 손해에 대하여는 시장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19. 2. 15.>
① 임차인은 임차 기간 중 사용자 준수사항의 이행과 장비에 대한 선량한 사용자로서 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개정 2013.5.30.>
② 임차인이 제1항에 따른 의무를 게을리하여 농기계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경우 변상 책임은 관계 법령에 따른다. <개정 2013.5.30., 2019. 2. 15., 2020. 11. 17.>
③ 임차인은 농기계 출고 후에 발생한 사고에 따른 인적ㆍ물적 피해 등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질 수 있다. <개정 2013.5.30., 2020. 11. 17.>
[제목개정 2013.5.30.]
시장은 임차인이 별표 2에 따른 농기계 임대조건 위반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17.>
[본조신설 2013.5.30.]
시장은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의 파손 등으로 인해 발생할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 8.]
① 시장은 농가에서 자가 운반이 어려운 대형 농기계에 대해서는 택배사업을 할 수 있다. 필요할 경우 농기계 택배사업은 전문업체에서 대행할 수 있다.
② 농기계 택배사업 대상 농기계는 시장이 지정한다.
③ 시장은 택배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삭제 <2020. 11. 17.>
⑤ 택배 이용료 지원액은 운반거리, 운반차량에 따라 다르게 지원할 수 있다. 지원 횟수는 시장이 정하며, 농기계는 임차인이 신청한 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장소에 인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대여농기계 택배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대행업체는 농기계 택배 완료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사업완료보고서를 다음 달 7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시장은 대행업체가 제출한 관련 서류의 적정성 및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2. 15.]
①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창원시 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농기계 임대사업 계획서의 적정성
2. 그 밖에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창원시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가 대신한다.<신설 2022.12.30.>
삭제<2022.12.30.>
삭제<2022.12.30.>
삭제<2022.12.30.>
삭제<2022.12.30.>
삭제<2022.12.30.>
삭제<2022.12.30.>
임대사업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연간 사업계획은 사업개시 1개월 전에, 운영결과는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5.30.> [종전의 제15조에서 이동 2019. 2. 15.]
임대사업소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갖추어 놓고 활용한다. <개정 2019. 2. 15., 2022.12.30.>
1. 농기계 임대사업소 장비관리대장 (별지 제3호서식)
2. 농기계 임대사업소 농기계 사용허가대장 (별지 제4호서식)
3. 농기계 임대사업소 임대료 징수대장 (별지 제5호서식)
[종전의 제16조에서 이동 2019. 2. 15.]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종전의 제17조에서 이동 2019. 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