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창원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22922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3-07-21공포 2023-07-21공포번호 18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창원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에 따라 창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창원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창원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8., 2023. 7. 21.>

제2조

기본이념

이 조례는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 7. 21.]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24., 2016. 12. 28., 2023. 7. 21.>
1. “지속가능성”이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속가능성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을 말한다.
3. “지속가능발전목표”란 「창원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4조에 따라 창원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으로 수립하는 목표를 말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창원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 7. 21.]

제5조

시민과 사업자의 책무

시민과 사업자는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추진하는 지속가능발전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 7. 21.]

제6조

기능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2. 28., 2023. 7. 21.>
1.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표 개발과 실천과제 발굴 및 실천사업 추진
2. 지속가능발전 교육ㆍ홍보
3.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주요 정책ㆍ계획ㆍ제도 등의 지속가능성 평가ㆍ모니터링
4.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실천을 위한 조사ㆍ연구
5.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국내ㆍ외 단체와의 교류협력 및 연대사업
6. 지속가능발전 시민의견수렴 및 정책제안
7.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업무의 추진

제7조

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 중 소관 부시장, 소관 실ㆍ국장 및 소관 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11. 1.20, 2013.3.15, 2013.12.30, 2014.12.24., 2016. 12. 28., 2020.6.30., 2023. 7. 21.>
1.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4명 이내
2. 환경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활동역량과 협의회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시민, 기업체 임직원, 시민사회단체 회원 및 관련 분야 전문가 <개정 2014.12.24.>
3. 삭제 <2023. 7. 21.>
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4.12.24.> <개정 2016. 12. 28.>

제8조

공동의장 및 회장

① 협의회의 회장은 소관 부시장을 제외한 3명의 공동의장 중에서 호선하고, 그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소관 부시장을 제외한 공동의장 중 1명을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 1.20., 2020.6.30>
② 협의회의 공동의장은 시민, 학계, 기업, 행정을 대표하는 4명으로 하며, 시민, 학계, 기업의 대표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행정의 대표는 소관 부시장으로 한다. <개정 2011. 1.20., 2020.6.30., 2023. 7. 21.>
③ 협의회 사무국 업무 관장은 공동의장 중 1명이 한다 <신설 2023. 7. 21.>

제9조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12.24.>

제1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 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정 2016. 12. 28.>

제11조

총회 등

① 협의회 회장은 협의회의 총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총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 <개정 2023. 7. 21.>
1.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회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④ 총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 7. 21.>
⑤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는 각 소속위원장이 사안별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8.>

[전문개정 2014.12.24.]

제12조

사무국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4.12.24.>
③ 사무국장은 공동의장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
2. 행정실무 및 예산집행ㆍ결산에 대한 사항
3. 총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업의 실행
4.그 밖에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개정 2014.12.24.>

제13조

운영위원회

① 협의회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공동의장, 각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4.12.24., 2016. 12. 28., 2023. 7. 21.>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의장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 7. 21.>
③ 소관 실ㆍ국장 및 소관 부서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이 된다. <개정 2014.12.24., 2016. 12. 28.,2020.6.30.>
④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24.>
1. 사업계획의 심의
2. 예산 및 결산사항의 심의
3. 회계연도 전체사업의 평가
4.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사업의 조정 <개정 2016. 12. 28.>
5. 그 밖에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의 의결
⑤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 7. 21.>

제14조

분과위원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협의회에 5개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6. 12. 28.] ②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12.24., 2023. 7. 21.> ③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3. 7. 21.> 1.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실천 2.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해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지속가능목표 이행을 위한 조사 및 연구 4. 운영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5.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관련된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6. 12. 28.]

제15조

특별위원회

① 지역과 세대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12.24., 2016. 12. 28.>
② 특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 7. 21.>
③ 삭제 <2016. 12. 28.>

[제목개정 2016. 12. 28.]

제15조의2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3. 7. 21.]

제16조

삭제

삭제<2014.12.24.>

제17조

공청회 등 개최

협의회 또는 각 위원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3. 7. 21.>

제18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협의회는 매년 8월까지 다음 해에 추진하여야 할 사업계획서 및 소요 예산 내역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회계연도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0조

결산

연도별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보고서와 함께 회계감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감사

① 협의회는 건전한 재정운영 및 사업추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회계감사(회계전문가)와 사업감사 각 1명씩을 둔다. <개정 2016. 12. 28., 2023. 7. 21.>
② 감사는 정기총회 개최 전에 분야별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3. 7. 21.>

제22조

사업의 평가

① 운영위원회는 회계연도에 추진한 사업의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서를 작성,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7. 21.>
② 운영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서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경우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신설 2023. 7. 21.>

제23조

경비의 지원

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7. 21.>
1. 삭제 <2016. 12. 28.>
2. 지속가능발전 계획 및 실천을 위한 사업비 <개정 2016. 12. 28.>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24조

삭제

삭제 <2023. 7. 21.>

제25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일부를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8.>

제26조

삭제

삭제 <2023. 7. 21.>

제27조

삭제

삭제 <2023. 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