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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22918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5-11-14공포 2025-11-14공포번호 22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들의 여가선용 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창원시 노인종합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과 위치

창원시 노인종합복지관(이하 "노인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목개정 2019. 12. 31.><일부개정 2019. 12. 31.>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위탁”이란 창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상호계약에 따라 노인복지관의 운영과 책임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단체)에게 맡겨 관리ㆍ운영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수탁”이란 시장으로부터 노인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는 것을 말한다.

제4조

업무

노인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노인 상담지도에 관한 사항
2. 노인 사회교육, 여가 및 취미활동에 관한 사항
3. 노인건강 및 교양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4. 노인 취업알선 및 재가봉사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제5조

관리운영

① 노인복지관은 시장이 관리 운영한다. 다만, 노인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관리 및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9. 12. 31.>
②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사업실적에 따라 재 위탁할 수 있다.
③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호간의 협약으로 정한다.

제6조

수탁자 선정

① 제5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재 위탁시에는 위탁사무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 위탁 여부를 결정하며, 새로운 수탁자 선정은 위탁기간 만료 90일 이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4조에 따라 노인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회관 운영사항에 대한 시 관계직원의 점검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

계약의 취소 및 해약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계약을 취소 또는 해약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시장의 시정조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9조

지도ㆍ감독 및 운영비 보조

① 수탁자는 노인복지관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회계연도마다 예산 및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노인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사업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

시설의 이용

노인복지관 이용대상자는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0세 이상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이용대상자의 배우자가 60세 미만일 경우에는 이용대상자와 함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에 따른 업무의 규모에 따라 이용자 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

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노인복지관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2. 타인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이용허가 없이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
4. 그 밖에 노인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2조

이용료

① 노인복지관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식당, 이ㆍ미용실 이용료 및 취미ㆍ교양강좌 수강료는 이용자에게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9. 12. 31.>
② 제5조에 따라 노인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실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

실비의 면제 및 반환

시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2조에 따른 노인복지관의 이용료 및 수강료를 면제하거나 반환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9. 12. 3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 면제
2. 노인복지관의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전액 반환
3. 이용자가 이용일 이전에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전액 반환
4. 이용자가 이용일 중에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이용 당일까지의 이용료를 제외한 남은 날의 이용료 반환
5.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전액 반환

제14조

이용자 등의 변상책임

시장은 이용자 및 사용자가 시설 이용 중 시설물 등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나 변상 등을 명하거나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9. 12. 31.>

제15조

다른 조례의 적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전문개정 2024. 5. 31.]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