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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자치법규 2122917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4-12-20공포 2024-12-20공포번호 21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23조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일자리창출 및 보급을 통하여 사회참여와 노동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9.8.1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추진계획 수립 등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및 참여 노인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추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련법인, 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년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

생산품의 우선 구매

① 시장은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을 통하여 생산된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6.12.28.>

제5조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설치·운영 등

시장은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에 따라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설치ㆍ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6조

사무 위탁

① 시장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인일자리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고 노인일자리 관련 전담인력 등을 갖춘 비영리 법인ㆍ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수탁자에게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24.>

제7조

시설관리 등의 위탁 권장

시장은 창원시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이나 공사ㆍ공단 또는 출자ㆍ출연기관이 사업을 위탁하거나 용역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에 위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8조

보험가입

시장은 노인일자리 사업 중 발생하는 재해ㆍ사망 등에 대비하여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