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창원시 노동복지회관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2905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4-05-31공포 2024-05-31공포번호 19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동자의 경제ㆍ사회ㆍ문화적 생활수준의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9.8.14.>

제2조

설치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노동자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복지회관 등(이하 "회관”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일부개정 2019.8.14., 2019.12.31.>
1. 창원시 노동복지회관
2. 창원시 노동복지관
3. 삭제 <2019. 12. 31.>

제3조

위치

회관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창원시 노동복지회관
가.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581(용호동) <개정 2019. 12. 31., 2021. 6. 15.>
나. 창원시 마산합포구 서성로 60(신포동2가) <개정 2019. 12. 31.>
2. 창원시 노동복지관
가.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서로 64(상남동) <개정 2019. 12. 31.>
나.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1101(풍호동) <개정 2019. 12. 31.>
다.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14길 14(해운동) (신설 2010.11.17) <개정 2019. 12. 31.>
3. 삭제 <2019. 12. 31.>

제4조

사업

회관은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운영한다.
1. 구판장 사업
2. 교양ㆍ교육ㆍ체육ㆍ문화 및 생활편익사업
3.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 사업
4. 노동자 단체사무실 및 교육시설 관리 <일부개정 2019.8.14.>
5. 그 밖에 노동자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일부개정 2019.8.14.>

제5조

공무원

회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직급과 정원은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 3. 31.>

제6조

사용허가

① 회관시설은 노동자의 복지증진 및 노동자를 위한 각종 행사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회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8.14., 2019.12.31.>
② 회관시설을 제1항 목적 이외의 공익사업에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12. 31.>

제7조

사용료

① 회관시설의 사용료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미리 내야 한다. <개정 2019. 12. 31.>
② 제1항 외의 회관시설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시장이 결정한다.
③ 제9조에 따라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시설관리운영상 사용료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④ 노동자의 복지증진 및 노동자를 위한 행사일 경우에는 사용료는 면제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9.8.14.>
⑤ 신청인이 사용일 전일까지 계약해제 또는 허가 취소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환불할 수 있다.

제8조

사용 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개정 2019. 12. 31.>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 때
3. 허가한 목적 이외로 사용하거나 위탁계약 내용과 달리 사용할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1. 감염병환자
2. 위험한 물건을 가진 사람 <개정 2019. 12. 31.>

[전문개정 2016. 12. 28.]

제9조

위탁운영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립목적이 동일한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노동단체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우선 운영토록 한다.
② 회관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위탁운영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한번 갱신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④ 위탁운영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기간만료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위ㆍ수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호 간의 계약으로 정하며, 위탁비용과 사용료를 상계 처리하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⑥ 그 밖에 위ㆍ수탁에 관한 사항은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운영을 허가받은 자(이하“수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노동복지증진에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9.8.14.>
2. 수탁자는 수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변경하거나 증ㆍ개축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4.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제11조

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0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19. 12. 31.>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4. 위탁자가 직접 운영하고자 할 때 <개정 2019. 12. 31.>

제13조

손해배상 등

수탁자가 시장의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ㆍ손해배상 등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

삭제

삭제 <2024.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