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창원시 내서ㆍ자은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창원시 내서ㆍ자은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법인 또는 재정이 건실하고 법인 정관의 목적 및 사업내용에 「창원시 내서ㆍ자은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사회시설운영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조례 제5조의 자격을 가진 자에게 운영을 위탁한다.
위탁운영 업무는 조례 제4조에 따른 업무로 한다.
조례 제5조에 따라 사회시설을 위탁운영하려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 각 1부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1. 신청서(별지 서식)
2. 법인정관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사회복지법인 설립인가증 사본 첨부) <개정 2026. 5. 15.>
4. 임원 위탁운영 승인서 및 회의록
5. 법인재산에 관한 서류(기본재산목록, 금융기관, 공공기관 증명서)
6. 해당연도 사업계획서(사업개요 및 사업내용, 세입세출예산서)
7. 사회복지사업 실적 및 이와 유사한 사업실적 자료
8. 대표자 사용 인감계
제4조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창원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격사유가 없고 건전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법인을 선정, 승인 시행한다.
위탁운영 신청 법인의 재산과 수익성 사업계획의 유무 및 그 내용의 충실성과 위탁 시 법인이 연간 총운영비의 20퍼센트 이상 부담 가능성 여부를 심의 의결한다.
위탁운영 사업기간은 계약일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직영으로 운영하거나 조례 제9조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수탁운영자는 이의를 제기치 못한다.
① 위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예산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에 따라 시장이 지급한다.
② 수탁관리자는 매년 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된 사업계획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변경 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변경사업계획서는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따라 수립되어야 한다.
④ 수탁관리자는 시장이 보조하는 금액에 대하여 시 일반회계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위탁사업을 수행할 경우 지원되는 예산 이외의 경비는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① 수탁관리자는 복지관을 운영하며 입은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시장에게 이의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위탁관리 해제로 인하여 사용 재산을 반환할 때는 시 관계직원의 입회하에 원상태로 반환한다.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사회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환자
2.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이용을 제한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전문개정 2016. 12. 28.]
수탁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다만,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와 주의를 다하지 못하여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삭제 <2024.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