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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내서·자은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2899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4-05-31공포 2024-05-31공포번호 19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창원시 내서ㆍ자은 종합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탁"이란 시장이 복지관시설을 사회복지 법인에게 의뢰하여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이란 사회복지법인이 시장으로부터 복지관 시설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창원시 내서ㆍ자은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원문 이미지

제4조

사업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 저소득 주민의 자립을 위한 상담 및 교육
2. 아동복지사업
3. 보육시설 운영
4. 취업알선
5. 그 밖에 사회복지를 위한 사업

제5조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복지관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다. <개정 2015.11.13>

제6조

삭제

삭제 <2015.11.13>

제7조

운영비 보조

시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에 따라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8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관내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복지관의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복지관 운영비에 충당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 및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

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5조에 따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제8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3. 수탁자가 위ㆍ수탁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4.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5. 복지관 운영 목적을 위배하였을 때
6. 삭제 <2015.11.13>

제10조

감독

① 시장은 필요시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관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고 보조금의 집행 및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시 관계직원의 조사 또는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

삭제

삭제 <2024. 5. 31.>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