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창원시 내서ㆍ자은 종합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창원시 내서ㆍ자은 종합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탁"이란 시장이 복지관시설을 사회복지 법인에게 의뢰하여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이란 사회복지법인이 시장으로부터 복지관 시설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창원시 내서ㆍ자은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 저소득 주민의 자립을 위한 상담 및 교육
2. 아동복지사업
3. 보육시설 운영
4. 취업알선
5. 그 밖에 사회복지를 위한 사업
① 시장은 복지관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다. <개정 2015.11.13>
삭제 <2015.11.13>
시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에 따라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관내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복지관의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복지관 운영비에 충당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 및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5조에 따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제8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3. 수탁자가 위ㆍ수탁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4.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5. 복지관 운영 목적을 위배하였을 때
6. 삭제 <2015.11.13>
① 시장은 필요시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관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고 보조금의 집행 및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시 관계직원의 조사 또는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삭제 <2024. 5. 3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