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김달진문학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김달진문학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달진문학관(이하 "문학관"이라 한다)의 범위는 김달진 생가와 유물전시관으로 하고, 위치는 창원시 진해구 소사동 48번지 일원에 둔다.
문학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문학관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관람에 관한 사항
2. 지역문학에 관한 조사연구ㆍ홍보ㆍ출판 등에 관한 사항
3. 문학 관련행사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학관 운영에 관한 사항
① 제3조에 따른 사항 등을 조정ㆍ심의하기 위하여 김달진문학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담당업무 부서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문학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문학관의 학예사가 된다.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4.29.>
① 문학관의 수장품은 자료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② 문학관에 수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구입하려면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장의 승인을 받아 구입한다.
문학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다만, 일요일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전시품의 진열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문학관의 관람시간은 09:00 ~ 18:00까지로 하며,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관람자가 고의나 과실로 전시장 또는 전시물을 훼손ㆍ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문학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문학관을 위탁 운영할 경우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체결한다.
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시장은 문학관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문학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운영규정을 제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