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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기업환경시설 개선 지원 조례자치법규 2122884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6-05-15공포 2026-05-15공포번호 23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6조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사업자가 융자받은 환경개선자금의 이자 부담금을 보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8. 1., 2026. 5. 15.>

제2조

보조금 지원계획 수립

시장은 매년 보조금의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지원계획을 수립한다.<개정 2014.8.1>

제3조

지원대상

보조금 지원대상은 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 중 환경보전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환경개선 등을 위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환경개선자금 융자금을 받은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에 한정한다. <개정 2014.8.1>

제4조

지원기준

환경개선자금 이자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 지원대상금액은 사업장별 환경개선자금 융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 3억원 이내의 이자 부담금으로 하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이자 부담금의 70퍼센트 이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신청 등

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환경개선자금 이자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환경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창원시의회 의원, 회계 및 환경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환경관리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7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는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② 위원장은 대상자로부터 보조금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심의위원에 대해서는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4.29.>

제8조

보조금의 교부신청

①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통보받은 사업자는 분기 마다 해당 은행에 이자를 납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검토한 후 신청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융자은행과의 협의를 거쳐 이자 보조금을 융자은행에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보조금의 결정

매년도 해당 사업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되 예산이 부족할 경우 보조금 지급비율을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보조금의 환수 조치 등

①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거나 보조금의 교부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해당 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융자승인 취소 등의 조치가 있는 경우 <개정 2014.8.1>
4. 다른 법률 등에 따른 융자금 이자지원 등 중복지원으로 판단되는 경우
5. 융자금 사용목적이 시의 환경오염 부하량을 증가시키는 등 환경개선에 기여하지 못할 경우
6.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 시장은 보조금 신청ㆍ지원을 받는 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기업현장 방문조사 및 금융기관에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11조

변경사항의 통보

보조금 지원을 받은 자의 업체명ㆍ대표자 등이 변경된 때에는 보조금 지원승계를 받은 사람이 지체없이 이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