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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22879

경상남도 창원시규칙시행 2026-05-15공포 2026-05-15공포번호 73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삭제 <2024. 4. 30.>

제3조

기업지원협의회

①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6항에 따른 창원시 기업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기관ㆍ단체의 대표자격으로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기간으로 하고, 그 자격 변동시 후임자가 위원직을 승계한다.
③ 시장은 위촉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때
2. 질병ㆍ장기불출석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7. 7. 14.>
⑥ 위원장은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은 심의대상 안건이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경우에는 우편 등을 이용하여 협의회 회의를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
⑧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

실무협의회

① 조례 제4조제6항에 따른 기업지원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② 위원장은 시 업무관련 담당국장이 되며, 실무위원은 유관기관ㆍ단체장이 추천하는 사람, 관계전문가 및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실무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제3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실무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22.10.7.>
⑤ 실무협의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한다.
1. 기업사랑운동 추진사항에 대한 업무 협의 및 지원
2. 협의회에서 심의할 안건의 사전 검토ㆍ조정 <개정 2017. 7. 14.>
3. 협의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개정 2017. 7. 14.>
⑥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실무협의회의 활동내용을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14.>
⑦ 실무협의회의 위원 활동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7. 14., 2023. 11. 15.>

제5조

신청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기업의 날로 지정 받으려는 기업은 기념일 지정 2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관련 구비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14.>

제6조

심사기준

기업의 날 지정 심사 항목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

심사ㆍ지정

① 기업의 날 지정은 조례 제13조에 따른 창원시 기업사랑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사를 거쳐 시장이 지정한다.
② 시장은 기업의 날로 지정한 기업을 일간신문 등을 통하여 전 시민에게 선포하여야 하며, 선포 문안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

인센티브

기업의 날 지정업체 인센티브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7. 7. 14.>

제9조

기업주간 운영

① 기업 이미지 제고 및 노ㆍ사간 화합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기업의 날로 지정받은 기업은 매년 기업주간을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기간은 지정일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7. 7. 14.>
② 제1항에 따라 기업주간으로 지정받으려는 기업은 기업주간 운영일 2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14.>
③ 기업주간 지정절차 및 인센티브는 제7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

수상대상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른 최고 경영인 상 수상 대상자는 관내에 소재한 기업 중 신청일 또는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하여 기업경영 활동을 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 7. 14., 2020. 10. 12., 2024. 4. 30.>
1. 탁월한 리더십으로 경영성과를 올린 사람
2. 시설투자 및 고용창출로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한 사람
3. 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한 공동연구개발, 기술이전 등으로 지역중소기업의 육성ㆍ발전에 기여한 사람
4. 노동자의 사기를 드높이고 복지시책 추진으로 노사화합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사람
5. 수출증가 및 신규 시장을 개척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사람
6. 사회복지시설 지원 등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적인 사람
7.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사람

제11조

신청ㆍ공고

① 상ㆍ하반기 최고 경영인 상을 신청(추천)하려는 사람은 상반기는 4월말, 하반기는 10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22., 2017. 7. 14.>
1. 창원시 최고 경영인 상 신청(추천)서 1부(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7. 7. 14.>
2. 공적조서 1부(별지 제4호서식)
3. 이력서 1부(별지 제5호서식)
4. 회사소개서 1부(별지 제6호서식)
5.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원본 1부.
6. 공적 증명자료(현물, 사진, 기록 등 공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
② 올해의 최고 경영인 상 신청 등은 일간신문 또는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 공고에 따른다.

제12조

대상자추천

경제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은 지역사회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최고 경영인 상 수상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으며, 추천 시 구비서류는 제1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7. 7. 14.>

제13조

심사기준

상ㆍ하반기 최고 경영인 상의 심사 항목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6. 7. 22.>

제14조

심사ㆍ결정

① 최고 경영인 상 시상은 신청(추천)서류를 기초로 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복수 추천에 따라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3.12.12., 2017. 7. 14.>
② 올해의 최고 경영인 상의 시상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일간신문 또는 시 홈페이지 공고로 정한다.

제15조

시상시기

최고 경영인 상의 시상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올해의 최고 경영인 상 : 격년(홀수년) 기업사랑 시민축제일 <개정 2016. 7. 22.>
2. 상ㆍ하반기 최고 경영인 상 : 수상 기업체와 협의 결정 <개정 2013.12.12., 2016. 7. 22.>

제16조

수상대상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른 산업평화상 수상 대상자는 관내에 소재한 기업 중 노ㆍ사 화합으로 생산성 향상과 산업평화 정착에 기여한 기업의 노동자와 사용자(「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로 한다. <개정 2017. 7. 14., 2024. 4. 30.>

제17조

후보자 신청ㆍ추천

산업평화상의 수상후보자 신청ㆍ추천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노동ㆍ경제 관련 유관 기관ㆍ단체의 장 <개정 2017. 7. 14.>
2. 기업체 또는 노조의 대표

제18조

심사기준

산업평화상 수상 대상자의 심사 항목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7. 7. 14.>

제19조

심사ㆍ결정

① 산업평화상 수상은 후보자의 증명서류를 기초로 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다만, 시장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정한 수상 대상자가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 7. 14.>
②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공적사실 확인을 위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현지조사 등의 구체적인 방법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위원장은 공적 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산업평화상 신청ㆍ추천권자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

시상시기 등

산업평화상의 시상은 해당 연도 하반기에 실시하며, 시상시기, 신청ㆍ추천서류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일간신문 또는 시 홈페이지 공고로 정한다.

제21조

수상대상

조례 제11조제4항에 따른 최고 노동자 상 수상 대상자는 관내에 소재한 기업의 노동자로서 같은 업종 분야에 20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이 조례에 따라 동일한 공적으로 3년 이내에 수상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7. 7. 14., 2024. 4. 30.>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같은 업종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2. 신기술 개발과 품질관리 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있거나 공정개선을 통하여 생산성 향상 또는 불량률 감소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사람
3. 노사화합 및 자원봉사 활동, 지역사회 공헌 등으로 주변의 귀감이 되는 사람

제22조

신청

상ㆍ하반기 최고 노동자 상을 신청(추천)하려는 사람은 상반기는 4월말, 하반기는 10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올해의 최고 노동자 상은 시장이 일간신문 또는 시 홈페이지 공고에 따른다. <개정 2016. 7. 22., 2017. 7. 14., 2024. 4. 30.>
1. 창원시 최고 노동자 상 신청(추천)서 1부(별지 제7호서식)
2. 공적조서 1부(별지 제4호서식)
3. 이력서 1부(별지 제5호서식)
4. 공적 증명자료(현물, 사진, 기록 등 공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

제23조

대상자추천

최고 노동자 상 수상 대상자 추천권자는 제17조를 준용하며, 추천 시의 구비서류는 제2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7. 7. 14., 2024. 4. 30.>

제24조

심사기준

상ㆍ하반기 최고 노동자 상의 심사 항목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6. 7. 22., 2024. 4. 30.>

제25조

심사ㆍ결정

① 최고 노동자 상 시상은 신청(추천)서류를 기초로 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4. 4. 30.>
② 올해의 최고 노동자 상의 시상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일간신문 또는 시 홈페이지 공고로 정한다. <개정 2024. 4. 30.>

제26조

시상시기

최고 노동자 상의 시상 시기는 제1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 4. 30.>

제27조

수상대상

조례 제12조제4항에 따른 최고연구팀상 수상 대상팀은 관내에 소재하고 있으며, 기술개발분야에서 탁월하고 우수한 실적이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 전담부서 또는 연구개발자 등으로 한다. 다만, 조례에 따라 3년 이내에 동일한 공적으로 수상한 경력이 있는 팀은 제외한다. <개정 2017. 7. 14.>

제28조

신청

해당 분기의 최고연구팀상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매 분기 마지막달 15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올해의 최고연구팀상은 일간신문 또는 시 홈페이지 공고에 따른다. <개정 2017. 7. 14.>
1. 창원시 최고연구팀상 신청(추천)서 1부(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7. 7. 14.>
2. 공적조서 1부(별지 제4호서식)
3. 공적 증명자료(현물, 사진, 기록 등 공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

제29조

대상팀 추천

연구개발 분야 대학교수, 정부출연연구소의 선임연구원, 기업부설연구소장 등 그 밖에 기술개발분야의 상당한 학식이 있는 사람은 최고연구팀상 대상팀을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7. 7. 14.>

제30조

심사기준

해당 분기의 최고연구팀상에 대한 심사 항목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7. 7. 14.>

제31조

심사ㆍ결정

① 최고연구팀상 시상은 신청(추천)서류를 기초로 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7. 7. 14.>
② 올해의 최고연구팀상의 시상 등에 관한 사항은 일간신문 또는 시 홈페이지 공고로 정한다. <개정 2017. 7. 14.>

제32조

시상시기

최고연구팀상의 시상 시기는 매 분기 다음 달에 시상하되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7. 22., 2017. 7. 14.>

제33조

지정대상

조례 제24조제2항에 따른 우수중소기업 지정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제6호의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일간신문 또는 시 홈페이지 공고로 정한다.
1.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개정 2017. 7. 14.>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 <개정 2026. 5. 15.>
3.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소재ㆍ부품전문기업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개정 2015. 12. 28., 2026. 5. 15.>
4.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한 수출유망 중소기업 <개정 2017. 8. 31.>
5. 정부의 세계일류상품생산 선정기업 또는 신기술(NET)ㆍ신제품(NEP) 인증 기업
6. 성장잠재력이 크고 경영혁신 및 연구개발 등에 주력하는 중소기업 중 시장이 인정하는 기업
7. 시장이 선정한 창원형 강소기업 <신설 2017. 7. 14.>

제34조

지정신청

우수중소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기업은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인정일 또는 선정일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14.>
1. 우수중소기업 지정 신청서 1부(별지 제8호서식)
2. 관련 증명서류 사본 1부

제35조

지정서 교부 등

① 시장은 제34조에 따라 우수중소기업으로 지정신청한 기업에 대해서는 별표 7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하고, 우수중소기업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 7. 14.>
② 제1항에 따른 우수중소기업의 자격유지 기간이 종료되거나 지정 취소로 인하여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교부한 지정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36조

인센티브

시장은 조례 제16조에 따라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특례지원, 국내외 전시회 참가 및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등 중소기업 지원시책에서 우수중소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7. 14.>

제37조

자격변동 및 취소

① 우수중소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이 사업의 양도ㆍ양수로 법인전환ㆍ합병 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우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14.>
1.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기업
2. 업종변경 등으로 당초 지정 시의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기업 <개정 2017. 7. 14.>
3. 우수중소기업 신청 시 제출한 자료가 허위임이 판명된 기업

제38조

지정관리

① 시장은 우수중소기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전담공무원은 우수중소기업을 수시로 방문하여 업체동향, 애로 및 건의사항을 파악하여 애로사항 해소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14.>

제39조

운영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