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기업사랑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ㆍ기업인ㆍ노동자에 대한 예우ㆍ지원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9.8.14.>
이 조례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기업사랑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ㆍ기업인ㆍ노동자에 대한 예우ㆍ지원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9.8.1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8. 16.>
1. “기업”이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 안에 본사ㆍ지사ㆍ주사무소 또는 공장 등 사업장을 두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2. “기업인”이란 시 지역 안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3. “노동자”란 제1호에 규정된 사업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일부개정 2019.8.14.>
4. “기업 등”이란 기업ㆍ기업인ㆍ노동자를 말한다. <일부개정 2019.8.14.>
5. “기업관련 단체”란 기업들이 상호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6.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이란 시 관내 기업 중 신규 일자리 증가율이 높은 기업을 말한다. <신설 2018. 2. 28.>
7. “우수중소기업”이란 제24조에 따라서 우수중소기업으로 지정받은 중소기업을 말한다. [제6호에서 이동<2018. 2. 28.>]
8. “녹색기업”이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서 녹색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을 말한다.
9. “녹색기술”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을 말한다.
10. “지식기반산업”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 발전을 주도한 기업 등이 존경 받을 수 있도록 기업사랑운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8.>
② 시장은 건전한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기업 생산제품의 국내ㆍ외 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와 산업구조 고도화 촉진을 위하여 우수 중소기업의 육성 등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제목개정 2015.12.28]
① 기업사랑운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창원시 기업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8. 16.>
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관련 담당국장이 된다.
③ 협의회 위원은 시의회 의원, 기업관련 지식과 경험이 많은 경제계, 법조계, 학계, 금융계, 기업관련 단체 등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④ 협의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부서 담당과장이 된다.
⑤ 협의회에서 심의ㆍ협의할 안건에 대한 검토ㆍ조정 및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기업지원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⑥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한다.
1. 기업사랑 추진방향 설정 및 새로운 시책 발굴
2. 기업 애로사항 해소 및 규제 완화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산업구조 고도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등
위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4.29.>
시장은 기관ㆍ단체 등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민간주도로 기업사랑운동을 확산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역사회 발전에 보탬이 되는 다음 각 호의 기업의 기념일 등을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기업의 날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1. 관내 공장신축 준공일
2. 신제품 발표일
3. 지역사회 공헌 활동일
4. 대규모 투자 등으로 홍보가 필요한 날
② 제1항에 따른 기업의 날 운영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③ 기업의 날 신청시기, 심사기준, 인센티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많은 기업인을 발굴하여 창원시 최고 경영인 상을 시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상의 종류는 올해의 최고 경영인 상과 상ㆍ하반기 최고 경영인 상으로 구분하며, 시상인원은 올해의 최고 경영인 상 및 상ㆍ하반기 최고 경영인 상 각 1명으로 한다. <개정 2016. 7. 22.>
③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④ 최고 경영인 상의 신청 및 추천, 대상자격, 심사기준, 시상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산업평화 정착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업체의 노동자 및 사용자를 발굴하여 창원시 산업평화상을 시상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9.8.14.>
② 산업평화상의 시상부문은 노동자 및 사용자 각 1명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9.8.14.>
③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부상을 수여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내ㆍ외 시찰 등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④ 산업평화상의 신청 및 추천, 대상자격, 심사기준, 시상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9.8.14.>
① 시장은 산업현장에서 장기간 종사하면서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품질개선 및 기술개발, 노사화합, 사회공헌 활동 등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한 우수 노동자를 발굴하여 창원시 최고 노동자로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9.8.14.>
② 제1항의 시상의 종류는 올해의 최고 노동자 상과 상ㆍ하반기 최고 노동자 상으로 구분하며, 시상인원은 올해의 최고 노동자 상 및 상ㆍ하반기 최고 노동자 상 각 1명으로 한다. <개정 2016. 7. 22., 2019.8.14>
③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부상을 수여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내ㆍ외 시찰 등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④ 최고 노동자 상의 신청 및 추천, 대상자격, 심사기준, 시상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일부개정 2019.8.14.>
① 시장은 우수한 기술개발실적이 있는 연구팀을 발굴하여 최고 연구팀으로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상의 종류는 올해의 최고 연구팀 상 및 분기별 최고 연구팀 상 각 1팀(명)으로 하고 상황에 따라 수상인원 및 수상팀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2. 13.>
③ 수상팀에게는 상패와 부상을 수여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내ㆍ외 시찰 등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④ 최고 연구팀 상의 신청 및 추천, 대상자격, 심사기준, 시상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6. 2. 13.>
[제목개정 2026. 2. 13.]
의 2(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상) ① 시장은 일자리창출에 우수한 실적이 있는 기업을 발굴하여 시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상 기업 수를 연간 5개 이내로 하고,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표창 및 현판 교부 2. 기업 홍보 3.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단, 지방세 체납이 있거나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에는 제외) 4.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례 지원 5. 시설 환경개선 자금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사실이 확인되면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지원내용의 반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선정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2. 28.]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원시 기업사랑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다음 각 목에 대한 공적 심사 및 선정
가. 기업의 날 지정 대상 기업
나. 최고 경영인 상 수상 대상자
다. 산업평화상 수상 대상자
라. 최고 노동자 상 수상 대상자
마. 최고 연구팀 상 수상 대상팀
2. 그 밖에 시장이 우수기업 등 발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공적심사 평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26. 2. 13.]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 기업사랑 공적심사 업무 담당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 기업사랑 공적심사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기업 지원 및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기관ㆍ단체의 추천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6. 2. 13.]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6. 2. 13.]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의결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안건을 작성하여 관련 자료와 함께 상정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심의대상 신청자(추천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사회적 여론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별지 제2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이 서명해야 한다. 다만, 서면심사는 해당하지 않는다.
⑥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 등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본조신설 2026. 2. 13.]
① 위원회는 “올해의 최고 경영인 상” 추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추천할 수 있다.
1. 대기업
2. 중소기업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상을 수상한 자를 다음 연도 해당 분야의 “올해의 상” 심사 대상자로 한다.
1. 상ㆍ하반기 최고 경영인 상
2. 상ㆍ하반기 최고 노동자 상
3. 해당 분기 최고 연구팀 상
③ 정성적 심사평가 점수는 위원별 제출 점수에서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를 평균하여 산정한다.
[본조신설 2026. 2. 13.]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업사랑 공적심사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6. 2. 13.]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6. 2. 13.]
① 시장은 우수한 산업 활동으로 우리시를 빛낸 기업 등의 훌륭한 발자취를 영원히 기리기 위해 기업 명예의 전당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 명예의 전당에 헌정할 대상은 올해의 최고 경영인 상ㆍ올해의 최고 노동자 상 수상자로 한다.<일부개정 2019.8.14.>
③ 헌정자는 동판주물 부조와 관련 공적활동 자료를 1년간 게시하고 동판주물 부조는 역대 헌정자 부스로 이관하여 영구 보존한다.
① 시장은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한 기업 등에 대하여 특별히 예우할 수 있으며, 예우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에 따라서 시상 받은 기업 등
2. 정부에서 무역의 날 및 상공의 날 등에 수여하는 대통령표창 이상을 받은 기업 등
3.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기업 등
4. 창원시 환경경영 기업대상 조례에 의하여 환경경영 기업대상을 수상한 기업체
② 제1항에 따른 기업 등의 예우대상 기간은 수여 받은 날부터 3년간으로 한다.
시장은 제15조에 따른 예우대상 기업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례지원
2. 국내ㆍ외 전시회 참가 및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우선 지원
3. 시 주관 문화행사 공연 관람권 등 지급
4. 시 직영 체육시설 등 이용료 할인
5. 시 주요행사 초청 및 지정석 예우
시장은 제15조에 따른 예우 대상 기업 등에 대하여 지역사회 공헌 활동 등의 업적을 홍보하여 기업 등이 존경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한다.
1.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2.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경우
3. 업종 변경 등으로 지정 당시의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사회통념상 중대한 기업윤리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① 시장은 기업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전담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업체동향, 애로 및 건의사항을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건전한 기업활동에 필요한 자금 확보를 지원하는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9.8.14.>
① 시장은 노동자의 복지 증진과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2019.8.14.>
② 시장은 외국인노동자의 한국문화 이해 증진 및 권익보호 등의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2019.8.14.>
<제목개정 2019.8.14.>
① 시장은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교육을 받기 어려운 노동자의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재학생에게 「창원시 노동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9.8.14.>
② 시장은 관내 중소기업의 종사자 중에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노동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안정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단, 「창원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에 따라서 융자를 수혜 중인 저소득 노동자는 제외한다. <일부개정 2019.8.14.>
시장은 건전한 노사화합을 위한 정책세미나 또는 토론회 개최 등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술ㆍ경영ㆍ판매력 등이 우수한 중소기업 및 녹색기업 중 중소기업에 대하여 선택적ㆍ집중적 관리와 지원을 위해 소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12.28., 2023. 8. 16.>
[제목개정 2023. 8. 16.]
① 시장은 관내 중소기업 중 성장잠재력이 크고 고부가가치형 첨단기술력 향상에 주력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우수중소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중소기업의 지정대상, 지정신청,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우수중소기업의 인정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3년간으로 한다. 단, 지원기간 내 기술개발 중에 있어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중소기업의 정보기술 인프라 확충, 무역정보, 기업지원 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사이버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이 기술개발, 제품생산 및 경영활동에 필요한 국내ㆍ외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학ㆍ연구소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산업기술정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중소기업의 국내ㆍ외 특허 및 실용신안 등 출원등록 지원과 기술 보호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삭제 <2016. 7. 22.>
삭제 <2016. 7. 22.>
시장은 세계일류 수준의 기술경쟁력 제고 및 지식기반산업 육성을 위하여 기술개발ㆍ인력양성사업 등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대ㆍ중소기업간 공정하고 호혜적인 협력관계 구축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창업자나 예비창업자에 대하여 창업에 필요한 자금ㆍ인력ㆍ기술ㆍ판로 및 입지 등에 관한 정보제공과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신기술 사업화를 위한 창업동아리ㆍ창업보육센터 운영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녹색기술과 관련된 연구ㆍ개발ㆍ사업을 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 8. 16.>
④ 시장은 산업용지 수급 계획을 수립하여 산업용지를 적기에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산업용지를 조성원가로 분양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6.>
시장은 지역산업 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ㆍ외 기업의 투자유치 활동을 강화하여야 하며, 기업유치 등에 대한 지원은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한다.
① 시장은 시 또는 시의 관할 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면동에서 물품ㆍ용역(이하 “제품”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내의 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따라 체결된 시의 공사계약에 소요되는 모든 공사자재를 시 관할구역내 중소기업에서 생산하는 상품 또는 제품이 49% 범위내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공사 수급자(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자 전부를 말한다)에게 홍보할 수 있다. <신설 2018.11.15.> ③ 시장은 중소기업의 수출 및 판로증대를 위하여 우수제품을 발굴ㆍ홍보하고 국내외 시장개척 등 지원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이동 2018.11.15.]
시장은 기업의 기술력 향상 및 원활한 인력수급 위하여 산ㆍ학ㆍ연 기술개발사업과 직종별 인력수요에 적합한 고급인력 양성사업 등을 추진하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정한 범위에서 특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6., 2026. 5. 15.>
1. 제24조에 따른 우수중소기업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신기술로 인정을 받은 중소기업 중 제조업
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제6항제1호에 따라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받은 중소기업
② 제1항에 따른 특례지원 방법과 절차 등은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 5. 15.>
① 시장은 건전한 기업관련 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업관련 단체의 사업 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기업과 관련된 민원 및 애로사항을 체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기업서비스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기업서비스센터에서 기업과 관련된 민원 등을 처리할 담당 직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필요시 변호사, 세무사, 노무사 등 전문가를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기업서비스센터에 기업애로상담관(이하 “상담관”이라 한다)을 두며, 상담관은 기업서비스센터장이 된다.
② 상담관은 기업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 중 유관기관의 협조가 필요하여 중재가 필요한 경우 협의회에 중재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상담관은 기업관련 애로사항 해결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법의 규제완화가 필요한 경우 상급기관에 제도개선 사항으로 건의하여야 한다.
보조금의 집행ㆍ정산 등에 관하여는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5.12.28>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